필리핀에서 땅을 구매하려고 합니다.고수님들 조언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법인이름으로 땅을 구매하려고 합니다.작은토지이지만 처음구매하는거라 조심스럽고 주변에서도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던데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지금 문제가 되는건 땅주인이 일시불로 대금을 지급하기릴 원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저는 70% 선남 > 나머지는 TITLE 변경시 완납을 제않했지만 거절했습니다 ■ DEED OF SALE 작성할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완납을 원하고 있는데 완납후 질질 끌려다닐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이래 저래 핑계대고 늦어질까봐서요 ★★★ 고수님들 ★★★ DEED OF SALE 작성할때 50%주고 → 바로 다음날이나 다음다음날 법인이름으로 등록된 BIR TAX내겠다고 (돈은 준비되어 있으니) 하고 그때 BIR TAX 내면서 잔금 50% 주겠다고 하려고 합니다.땅주인은 TITLE 변경때까지 수개월 기다려야하니 그러는것 같습니다.이렇게하면 딱히 타이틀변경것만 기다리면 되어서 중간에 뭐 문제 될 게 없는지요? 그리고 타이틀이 법인이름으로 변경되기전이지만 회사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수도,전기는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에이전트말로는 APPODAVIT 그내용 넣어서 작성하고 공증받으면 관공서에 제출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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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변경후에 대금을 준다하면 그렇게 할 판매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70% 선납 후 30%를 BIR 세금 클리어후 나올 CAR가 나오면 내는거로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deed of absolute sale 작성시 잔금 치는게 통상룰이지요 매도자가 저리한다고하면 굳 ㅡㅡㅡ

땅구입 계약서 작성시 ...DEED OF SALE(매매 계약서) 1) 타이틀 명의자가 생존하고 있을경우 * 본인 및 부인 - id 카피 및 사인 필수 * 타이틀 명의자가 사망시 - 부인 및 자녀전부 ( 결혼한 자녀는 부인까지 ) ID및 사인 2) 타이틀 명의자 사망시 다른땅을 찾아보심이 3) BIR 신고시 6% 세금 및 1.5% ( 내역 기억안남 ) ( 납부 영수증 보관시 땅주인으로 인증 ) BIR 완료시점이 지역마다 다름 대략 3개월 ~12개월도 걸림 4) 제대로된 변호사를 이용시 6개월 이내로 모든명의 이전도 가능 변호사 비용 DEED OF SALE(매매 계약서)에 3~5% 임.. 5) 필리핀도 예전과 달리 현지점의 실매매가에 터무니없는 계약금액은 접수도 안함.. 6) 모든조건이 부합하고 변호사 입회시 대금 100% 지불하여도 무방함...

1 dos 판매자 아이디 타이틀 원본, 원번 대조필, 택스 클리어란스 택스 데클라레이션 (택스데클라레이션은 원본 대조필 필요) 이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추가로 법인이 구매하니 보드미팅 및 코퍼 세크리타리 관련 서류 들어가야 합니다. 서류만 왁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CAR경우 볼륜타리로 세금내고 접수해야되는데 지방은 사람이 겁나 깁니다. 새벽 6시에 가야 대기 탈 수있더군요 한달 정도 소요 됩니다. CAR이후에는 하루면 일처리 가능 합니다., 시청가서 트랜스퍼 내고 지역 RD가서 등기비용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에 브로커가 있다면 대행도 가능 합니다,. 1`-2달 이면 완료 됩니다. 언듯 어렵게 보니이나 그리 어렵지 않았네요

@ pak2140 님에게... car ? 이게 뭔가요? 뭐의 약자인지요?

@ dc17e0 님에게... 참고하세요.... how-to-transfer-land-title-in-the-philippines 아래주소를 마우스 오른쪽크릭하여 @@@ 이동을 크릭 하면 됩니다.. ownpropertyabroad.com/philippines/how-to-transfer-land-title-in-the-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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