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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다른 전문가들이 답 달아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짜고짜 6개월 무급이 아마 불가능할겁니다. 아마 무조건 얼씨구나 DOLE에 뛰어가겠지만, 꽁으로 몇만페소 나오니까요. 만약 저라면 잘못할때마다 무조건 레터를 받아놓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3개월동안 레터 3개가 쌓이면 어드민히어링 진행하고, 그 다음 3일 혹은 4일 서스펜션.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짤라야죠. 리자인 레터 받으면 더 좋구요. 이렇게 하는데도 혹시나 싶어서 돌레에 신고하는 애들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노동청이니, 심사관이 나와서 심사해보고, 레터 및 리자인레터 등 기록 다 있으면 심사관이 그냥 너 포기하라고 알아서 중재해 줍니다.

근거를 만들어서 정직 줘야죠

그렇게 마음대로 무급줘버리고 이러면 노동법이 왜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Employee Handbook"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무변호사와 협의하여 노동법에 맞는지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고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근로자 위반사항 및 그에 따른 제재사항이 명시되면 됩니다. 그리고 규칙대로 모든 출결기록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제재사항을 주고, 해고사유에 도달하면 이에 맞게 해고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Handbook을 만들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회사정책에 대한 부분과 제재/해고사유 등을 같이 명시하셔도 되구요. 맘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데 6 개월 무급 휴가면 그냥 자르는거랑 뭐가 다른건가요? 난 휴가 준건데 니가 관두고 나갔으니 퇴직금이랑은 안줘 이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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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30년 님에게... 관련내용인데 참고하세요. Regarding extended unpaid leave, this is typically governed by company policies rather than a specific law. If an employee wishes to take a six-month leave without pay, it must be negotiated with the employer, who may or may not agree based on operational needs. "근로자 요청"에 따라서 6개월 무급휴가 될 수 있는데 회사는 승인/거절할 권리만 있지. 강제로 부과할 권리따위는 없어요

@ 벌써30년 님에게... 그걸 회사가 주는게 아니라 직원이 사유와 함께 요청하면 회사 재량껏 6개월까지 무급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는 거지. 회사가 너 6개월 이제 쉬라고 쉬는게 아닙니다ㅋㅋㅋ 세상에 어떤 회사가 무급휴가를 강제로 줘요... 휴가는 엄연히 노동자 권리인데

노티스 1차 날리고 2차 날리고 해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프면 메디 가져오라 하고(없으면 노티스 1차) 다른 사유로 빠지면 노티스 이렇게 해서 경고 하다가 안되면 짤라라야 합니다.

6개월 무급휴가? 절대 안되고요, 경고장 - 경고장 - 정직 - 경고장 - 정직 - 경고장 - 정직 - 경고장 - 해고 로 가는게 낫습니다. 모든 과정과 절차, 경고장은 서류화해서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구두경고? 부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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