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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거주하고있는데, 한국,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서 혼인 관련 행정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장기간 휴가를 내고 필리핀 가는게 부담이 되어서요.


필리핀에서 외국인과 필리핀 국적자 간의 혼인 관련 행정 처리는 필리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필리핀 국적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정부가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허가증(Marriage License)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의 시청 또는 주민등록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이 과정은 필리핀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3국에서 혼인 관련 행정 처리를 원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혼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국적자와의 혼인이 그들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제3국에서의 혼인 후 필리핀 내에서의 효력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필리핀 내에서의 혼인 등록 및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3국에서 혼인 관련 행정 처리를 고려하기보다는 필리핀 내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법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혼인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리핀 대사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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