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Republic Act No. 9155 School Board Powers and Responsibilities?
Republic Act No. 9155는 필리핀에서 교육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한 법률로, "Governance of Basic Education Act"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기본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운영 위원회(School Governing Council)의 설립**: 각 학교에 학교 운영 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역 사회와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운영 및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2. **권한 및 책임**: 학교 운영 위원회는 학교의 목표 설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산 편성 등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학교는 자율성을 갖고 지역 사회의 필요에 맞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책임 소재의 명확화**: 이 법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학교 관리자, 지역 교육 청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지역 사회와의 협력**: 법은 교육이라는 지역 사회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며, 지역 사회와 학교 간의 협력을 촉진합니다. Republic Act No. 9155는 필리핀의 교육 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