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설정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 공증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자금을 다시 돌려 받기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건물이 있습니다. 등기부로 확인 될 수 있는 물건지는 아니고,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 영수증과 허가 증으로만 소유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 공증받은 차용증으로 담보권 행사할수 있을까요? 토지는 제3자 소유이며, 이 건물주가 임대하여 사용중 입니다. 건물에 대한 권리설정 또는 건물을 넘겨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주 맘이겠지만 제가 토지주라면 채무관계는 나는 모르는 일이니 너희끼리 알아서 하고 나와 계약한 아무개만 토지를 이용 가능하다 라고 하겠죠. 그게 싫다면 둘이 같이와서 사인하고 계약자를 바꿔라가 마지막 양보일듯 합니다.
@ 대한상도 님에게... 그러게요. 땅주인이 제정신이라면 엮이고 싶지 않겠죠.
토지를 임대했어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있다면 당연히 압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순위가 후순위이고 건물의 청산가치 보다 채무가 많다면 깡통 건물일 뿐일텐데 법원에 지급명령 받아서 재산 명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국?? 필리핀 ?? 필리핀 이라면 불가 한구같이 건물 등기가 따로 없음. 땅이 곧 등기
토지소유주가 모른다면 끝 아닐까요? 쉽게 말해 전세 사는 사람 채무를 원 주인이 알수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