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제가 여기필리핀에서 살다보니 여기 혼인신고만 되어있고 한국혼인신고를 잊어버렸네요.. 내년2월쯤한국에 집사람과 다녀올예정인데 대사관비자서류중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하네요.. 여기서 한국으로의 혼인신고 절차가어떻게되는지요??? 필요한구비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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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기필리핀에서 살다보니 여기 혼인신고만 되어있고 한국혼인신고를 잊어버렸네요.. 내년2월쯤한국에 집사람과 다녀올예정인데 대사관비자서류중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하네요.. 여기서 한국으로의 혼인신고 절차가어떻게되는지요??? 필요한구비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시합니다...
일단은 한국의 관할관청에 문의를 먼저 하시구요,,,위임장으로 신고가 되는지를 먼저 문의를 하시구요... 대부분은 여기 혼인증명서를 한국으로 보내서 관할 관청에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신랑과 신부 모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직접 가시는게 아니라면 위임장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2,3일 기다리시면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떼어줍니다. 그런다음 한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 하셔야 합니다.
NSO Marriage Certification 을 한글로 번역하고, 대사관 공증 받으세요. 한국에 가족이 있는경우 본인과 배우자 여권 사본을 함께 첨부해서 한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미 결혼이 성립되어 있음을 대사관에서 공증 받았기 때문에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 이름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일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대사관에 바로 접수해도 됩니다. 혼인신고까지 한달 소요됩니다. 이 경우에도 비자 신청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해야 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대사관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