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TH MONTH PAY 질문요. (6)
사실 법적으로 MATERNITY LEAVE 한 직원에게는 쉬는달 만큼 공제 하는것이지요. 여기 필리핀에서 사업 하시는분들도 다 그렇게 공제 하시는지요?? 예) 2달을 쉰경우 10개월치 기본급 합계 / 12 아니시면 그냥 그거 상관 없다 하시고 12개월 기본급 / 12 하시는지요?? 예)2달을 쉬었어도 12개월치 기본급 합계 / 12 어떤쪽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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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적으로 MATERNITY LEAVE 한 직원에게는 쉬는달 만큼 공제 하는것이지요. 여기 필리핀에서 사업 하시는분들도 다 그렇게 공제 하시는지요?? 예) 2달을 쉰경우 10개월치 기본급 합계 / 12 아니시면 그냥 그거 상관 없다 하시고 12개월 기본급 / 12 하시는지요?? 예)2달을 쉬었어도 12개월치 기본급 합계 / 12 어떤쪽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필리핀식이라면 첫번째로... 필리핀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리 받았습니다.
필리핀 노동법에 으해 산후 출산 휴가 기간은 13TH MONTH PAY에 불포함 입니다. 즉 10개월분만 주시면 됩니다.
출산 휴가는 13th month 불포함 인것 알고 있지만 다들 어떻게 정산 하시는가 해서요. 답변 주신 핫도그님 수지님 감사합니다^^
그냥 얼마 안되면 다 주었습니다~ (이리 했다고도 누군가는 틀렸다고 말씀하실수 있지만요...)
1년 동안 받은 기본급 / 12 로 합니다. 몇달 쉬었거나 일을 안했으면, 그 만큼 받은 기본급이 없으니 적어지겠죠.
답변 주신 필네이션님 불권불해 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