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트 퇴직금에대해... (14)
저희 메이드는 11개월정도 일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따갈로어를 알아들어 우연이 메이드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니
그만두려고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얼마전에 크리스마스보너스와 선물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줬는데 이젠 후회가 됩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메이드가 1년을 채우고 그만두려고 계획하는것 같은데
그럼 퇴직금도 줘야하나해서요.
퇴직금을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해서 질문드려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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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메이드는 11개월정도 일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따갈로어를 알아들어 우연이 메이드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니
그만두려고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얼마전에 크리스마스보너스와 선물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줬는데 이젠 후회가 됩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메이드가 1년을 채우고 그만두려고 계획하는것 같은데
그럼 퇴직금도 줘야하나해서요.
퇴직금을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해서 질문드려봄니다.
메이드 퇴직금 얘기는 첨 듣네요. ^^
가사노동에 해당하는 메이드는 현 필 노동법상 규정에 퇴직금지급 규정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한국도 올해부터 1인 사용자도 지급규정이 실시되는데,설마 필에서도.....
노동법에도 가사도우미에 관한 규정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허나, 정확하게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업종에 상관없이 공통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법 chapter3 art141~art152 항목 참조.(가사 도우미 관련된 규정)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 할수 없고 해고 할경우 5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지급 급여와 15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줘야 합니다. 허나, 본인의 의사로 그만 둘 경우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업종 공통사항) 물론, 핼퍼도 그만두기 한달전 고용주에게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업종 공통사항) 그렇지 않고 그만 둘 경우 핼퍼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근로자도 노동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서류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헬퍼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필리핀에 계시는 한국인 고용주 분들이 노동청 관련해서 불안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나, 절차상에 서류화가 진행되었고 불리한 조건이 적다면 사실 노동청 가도 크게 별일이 없습니다. 다만,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것뿐이죠. 문제가 될 필리핀 애들은 어떻게든 문제를 만듭니다. 허나, 80~90%는 본인들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귀찮아 합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안주어도 상관없는 퇴직금이니 주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필카페24 - 규정에 있다면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임금의 70~80% 그리고 1년마다 1개월치 이것이 보편적 입법이니 ,1년 근무한 경우는 얼마되지도 않겠네요.
@ Kelsen -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 필카페24 -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는 경우""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저도 궁금하군요. 한번 찾아 보아야 겠군요.
@ Kelsen - 말로만 그만둔다고 하고...고용주는 ok 그만둬...이렇게 진행이 되면 나중에 노동자가 노동청에 고소를 해도 고용주로서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겁니다. 본인이 그만 둔다고 하면, 본인이 그만둔다는 내용을 서류로 적어서 고용주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케이스든 노동자가 노동청에 고소를 하면, 노동청에서는 노동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될수 밖에 없습니다. 100% 고용주가 잘못한게 없어도 노동청에 가서 집행관을 만나야 되는거죠. ^^ 저도 노동청을 자주 불려 다녀서 경험자로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핼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우습기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금액이 얼마 안되니 줘도 된다 라고는 생각치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 필카페24 - 퇴직금제도 자체의 의의와 비록 본인의 의사로 먼저 사직의사를표명 하였다고하여 중요제도가 임의적으로 적용여부 달리 되는 경우는 이해하기 힘들어서요. 님께서도 법률전공자이신것 같은데...
@ Kelsen - 전 법률 전공자가 아니고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문제로 노동청을 몇달동안 다니면서 몸으로 배운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법을 사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퇴직금 관련해서는 많이 불려 다녀서 조금 알고 있는 정도 입니다.
메이드와 가정기사는 노동법적용안합니다만, 나갈때 반드시 아무런 컴플레인없고 월급수령하였다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싸인을 받아두세요,,자필하게하고 날짜꼭적어두시고,,웃으면서 하세요,,화내지마세요,, 평상시에도 월급주실때 확인서는 꼭받아두세요,,증거가없으면 식모라할지라도 불리합니다. 가끔 악하게하는 식모들있는데요,,싸우려들지마시고 문제있으면 내변호사랑 애기하라하시고 너의 행동에대해 소송하겠다,,니문자 니가한말 녹음되있다하면 그냥 꼬랑지내립니다.. 평상시에 한마디씩 흘리세요,,나한테 문제생기면 내개인변호사가 다처리한다하면 간보려들지않습니다,,,뭐든지 싸인받아두세요,,필리핀에선 필수입니다.. 뭐든지 문서화하세요,,
@ 달리달리 - 메이드(가사 도우미)와 개인기사도 노동법에 적용받습니다. 노동법에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Separation pay is given to employees whose services are terminated by their employers... Generally, an employee who resigns is not entitled to separation pay except when it is stipulated in his employment contract or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참.. 식모까지 퇴직금 걱정해야되고..ㅜㅜ 큰 사업하시는분들은 진짜 머리에 쥐날듯 싶어요...ㅎㅎ
서류화 시켜야지 나중에 딴말 안하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