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요금 체납에 관한 이런 경우~ (9)
1. 글로브나 스마트에서 후불제 요금가입후 2년 약정을 채우지 못할 경우...(특히 스마트폰) - 가정 : 등록은 회사이름(비즈니스라인)이고 위임자는 "본인이름"일때... - 가정2: 등록을 개인으로 했을때... 2. 필리핀 인터넷 업체에 가입한 후... 1~2년 약정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이럴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배짼다.(끈어질때 까지 기다린후, 다른 통신사를 이용한다.) 2. 약정을 못채운 만큼 "말도 안되는"금액의 계약 불이행료를 지급하고 시간을 들여...계약해지한다. 3. 혹시 모를 후한이 두려워.. 한국으로 간다. 4. 1의 가정과 같은경우.. 위임자는 본인이름이지만 회사 명의로 가입된 비즈니스 플랜이므로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or 인터넷업체의 경우.. 청구지 주소지를 바꾸어 놓고...집렌탈 계약이 끝나면 이사한다. 5. 기타 ... 이래저래 뜯기는 필리핀... 어떻게 복수 하나 하는 생각에...^^* 쓰고나니, 자유게시판에 올려야 했는데.. 질문/답변에 올려 죄송합니다.
1번
왜 약정을 채우지 못하는지 그에 대한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내가 개인여.. 법인 회사여... 내가 상상력이 부족한가???
인터넷 회사에 가입은했는데 질이 떨어지고 또 다른 회사보다 가격이 비싸다 생각될때 확 바꿔 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페널티 물고라도 바꾸는겟이 낳겠죠.
가정 2의 경우 가입할때 여권 사본 제출했으면 2번 또는 3번. 로펌에서 체납금 미납시 소송한다는 최고장 날아옵니다. 형사소송 걸려 있으면 출국 못하는 경우 생기기때문에 2번 택합니다. 가정 1에서 1번을 선택한 케이스인데 법인 설립때 이름 빌려줬던 필리핀사람이 회사 Closing 하지 않고 배째고 도망간 한국사람 때문에 핸드폰 가입도 안되고, 나중에 회사 설립도 못하고, 엄청난 벌금에 시달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치를 떨더군요. 그래도 다음에 들어오는 한국사람에게 이름 빌려 주던데... 그 필리핀 사람이 아마 그 회사 먹었을거예요.
저는 스마트 인터넷을 1년 약정했는데 2달은 잘 사용하다 시그널이 잡히지 않아 사용을 할 수 없어 해지 했습니다.. 저의 잘못이 아니기에 해지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용요금에 패널티내라고 전화오고 하더니 지금은 조용합니다 해지 영수증도 가지고 있고 그 사유도 스마트의 잘못이니 버텨보려 합니다
지방에서 후불제 스마트브로 쓰다가 안되서 고쳐달라고 해도 안고쳐주고.. 고지서는 계속 날라오고.. AS신청에는 눈하나 깜짝안하고... 이사 예정이라 안내고 배째버렸습니다.... 후에 제이름으로 스마트쪽 후불제 신청은 불가하지 않을까 싶네요... 디지텔에서 망고란 서비스를 쓰기도 했는데 고지서가 한번도 안날라오고 직접 내야 하기에.. 고지서 안보내면 안낸다고 몇번 통보하고 그래도 고지서를 안주길래.. 역시 배쨈.. 역시 차후 디지텔 후불제 신청은 불가 하겠죠..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해당 회사 메일로 불평 이메일을 많이 보내놓고 근거로 가지고 있는게 좋겠습니다.
2번이 정석이지요..다들 아다시피.. 그러나 자신의 신상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판단이기 처한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읍니다.. 물론 뒷책임도 본인이~~~~~~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고 통고서 날아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거죠. 개겨봐야 좋을거 없습니다. 낼건 내는것이 신상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