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대상 질문이요. (3)


안녕하세요. 결혼비자 준비하고 있는 코필커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연애결혼을 했고, 약3년은 필리핀에서 함께 지냈고요. 1년은 한국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저나 와이프나 둘다 각 나라에서 1년이상 체류했기에 면제대상이긴 한데요.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서류를 만들어야하나요?? 아님 그냥 필리핀가서 출입국 스템프만 보여주면 되나요?? 아시는분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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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대사관에 확인 해본 결과 45일 이상 체류 와 상대방과 교제한 것을 증명 하는 경우에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단순히 45일 이상 체류 한 증거(출입국 스템프면(비자연장면)만 복사 해서 제출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이 부분 착오 없으시기를...

기쁨가득한

45일 이상 스템프와.. 필녀분 스탬프도 있겠죠.. 그정도면 충분 하리라 봐요..

노리아

저도 오랜기간동안 체류를 했었는데 체류기간 증명외에 교제부분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해서 (사진, 이메일 주고받은것등등)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그냥 국제결혼 프로그램 3시간 받고 이수증 첨부했어요. 가능한한 목록에 있는거 다 원칙대로 하는게 속편할거 같더라구요. 참고로, 코필게시판에 오늘날짜로 글을 올리셨는데 이분은 출입국 스탬프면 복사해서 제출했는데 리젝당했다고 합니다. 글올리시건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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