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과정이 더 엄격 해 졌습니다( 뉴시스 기사 내용) (1)
국제결혼 중개시 18세 미만·단체맞선 금지 뉴시스 기사전송 2012-08-01 12:02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내일(2일)부터 국제결혼 중개시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결혼상대로 소개할 수 없으며, 단체맞선과 집단기숙도 금지된다. 또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 중 범죄경력의 제공 범위가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전 결혼 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개정 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은 신상정보 서류에 대해 공증절차를 거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 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제공 서류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범죄경력 제공 범위가 기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에서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된다. 또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 1억원 이상 요건을 신설하고, 시·군·구 홈페이지에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게시하는 공시제도가 도입됐다. 인권 침해적 중개 행위 개선을 위해 18세 미만 소개 및 집단맞선이 금지되고, 불법 미등록업자의 국제결혼에 관한 표시·광고 행위도 금지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급증한 국제결혼은 부정확한 정보제공과 단기·속성으로 이뤄져 가정 폭력·가출·이혼 등 급증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사증심사 강화 도입 등으로 지난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 국제결혼건수는 전년 대비 4000여건 감소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혼인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nna224@newsis.com
이래저래 정상적인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자꾸 바뀌네요.. 정상적인데도 초조하게 기다려야 하고.. ㅠㅠ 중매업체들 자격 심사를 하고, 민원 많은 업체는 바로 퇴출시키거나 웹사이트 폐쇄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없기에 어쩔수 없이 업체를 이용하는 분들도 좀 더 시장조사 후 확실한 업체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이 걸린 일이니 신중하시길요.. 범죄자라.. 그들도 결혼하고 싶겠죠.. 새사람 될 수도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