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RV 비자신청시의 구비서류 안내(자세하게)
<div> 필리핀배우자와 결혼하여 필리핀에 거주하시려는 분들은 필리핀영주권을 생각하는데 </div> <div> 이 영주권을 흔히 결혼비자라고 부르며, PRV 비자라고도 합니다.(Permanent Residence Visa)</div> <div> </div> <div> 이 PRV 비자는 신청후 먼저 1년유효의 P-PRV가 나오고( Probationary-PRV)</div> <div> 그 1년후에 진짜 PRV라는 영구적 비자가 나옵니다.</div> <div> </div> <div> 이 비자를 취득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div> <div> 저의 비자신청경험을 여기에 적습니다.</div> <div> </div> <div> * 참고</div> <div> PRV가 영구거주비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PRV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을겁니다.</div> <div> 특히 결혼(필리핀배우자)을 하여 필리핀에 영주거주비자를 취득한다고 했을때...</div> <div> 이민국분류상 정식구분 비자명은</div> <div> PRV는 "13A VISA"</div> <div> P-PRV는 "13A Probationary VISA"라고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각설하고요, 이러한 PRV를 신청하는게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니더군요.</div> <div> 서류준비만 되면 되는데, 그 서류준비하는게 힘듭니다. </div> <div> 시간깨지는 것도 힘들지만 짜증나는 필리핀관청방문.... 아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div> <div> </div> <div> 그리고 서류준비한다고 해서 이민국에 방문해도 대부분 1~2번은 퇴짜맞습니다. </div> <div> 필리핀관청이라는 것들이 한국처럼 신속정확하지도 않고 민원봉사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div> <div> 업무의 일관성도 없고, 비효율의 백화점입니다. 이거해와라 저거해와라~ 사람 뺑뺑이 돌리는 재주가 뛰어납니다.</div> <div> 어떻게 하면 삥이나 뜯을까? 그거 하나는 매우 신속정확합니다.</div> <div> </div> <div> 그러니 미리 완벽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가셔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숙지하셔야 합니다.</div> <div> 더이상 삥뜯기는 한국분들이 없도록 아주 상세하게 PRV를 받기위한 구비서류를 안내하오니</div> <div>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div> <div> </div> <div> 저의 비자는 위 기술한 P-PRV단계의 신청입니다.</div> <div> 그러니 처음으로 신청하는 PRV가 될것이고</div> <div> 정확하게는 1년간 유효한 "13A Probationary"비자를 신청하는 것에 대한 안내입니다.</div> <div> 1년후에는 저도 정식 "13A VISA"로 비자변경절차를 밟기위해 다시 이민국방문하게 되겠죠.</div> <div> </div> <div> 먼저 "13A Probationary"비자의 구비서류를 영어원문과 함께 안내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CHECKLIST OF DOCUMENTARY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FOR CONVERSION TO NON-QUOTA IMMIGRANT BY MARRIAGE</div> <div> (Section 13, Paragraph A)</div> <div> </div> <div> 1.) [ ] Letter request from the petitioner, with a statement that all documents submitted were legally obtained from the corresponding government agencies;</div> <div> 2.) [ ] Duly accomplished and notarized Consolidated General Application Form (BI Form No. RADJR-2012-01);</div> <div> 3.) [ ] Original copy of NSO issued Birth Certificate of the Filipino spouse;</div> <div> 4.) [ ] Original copy of NSO issued Marriage Contract or if the marriage was solemnized abroad, the Original copy of the Marriage Contract authenticated by the Philippine Embassy/Consulate in or nearest the place where the marriage was solemnized, with English translation if written in other foreign language;</div> <div> 5.) [ ] Photocopy of applicant’s Passport (bio-page, admission and authorized stay of at least twenty (20) days from the date of filing);</div> <div> 6.) [ ] Original copy of Bureau of Immigration (BI) Clearance Certificate.</div> <div> 7.) [ ] Joint Affidavit of applicant and petitioner attesting to the authenticity and genuineness of all documents submitted in support of the application;</div> <div> 8.) [ ] Proofs of financial capacity of applicant and/or petitioner during their permanent residence in the Philippines.</div> <div> </div> <div> 9.) [ ] 그리고 추가문서(아래 Additional Requirement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음)</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PPRV를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 일명 13a Probationary VISA 라고 함)</div> <div> </div> <div> 1. Letter request : 필리핀 배우자의 요청서</div> <div> </div> <div> </div> <div> 양식없음. 이 문서는 딱 1장짜리이며 아주 간단합니다. </div> <div> 필리핀배우자가 이민국 담당자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으로</div> <div> 남편인 내가(보통 필리피나 아내, 한국인 남편이니 나는 남편이 되겠죠)필리핀에 거주하기 위한 PPRV VISA를 허락해달라는 일종의 요청서입니다.</div> <div> 양식이 없으니 자유스럽게 쓰면 되는데, 아주 면밀하게 형식을 갖춰 작성된 문서를 근처 이민국 장사치들이 만들어줍니다.</div> <div> </div> <div> 인트라무로스 이민국 앞에서 NOTARY / AFFIDAVIT 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삐끼를 따라가면 되는데</div> <div> 이민국 밖에서 정면을 바라볼때 오른쪽 건물이 BDO은행이며 그 BDO은행 뒷편에 천막을 쳐놓고 떳다방처럼 책상만 갔다놓고 대여섯팀이 장사하고 있습니다.</div> <div> 삐끼를 따라가지 말고 바로 그쪽에 가도 되며 거기 들어서면 서로 자기 책상앞으로 오라고 손짓합니다.</div> <div> </div> <div> 처음엔 거의 모든 삐끼들이 300페소를 부르며 "Free Notary"까지 해준다고 유혹합니다.</div> <div> 그렇지만 원래 NOTARY는 이민국안에서도 무료이며 150페소까지 깍을 수 있으니 150이상이면 일거에 거절하세요.</div> <div> </div> <div> * 150페소 이하. 150페소 넘으면 바가지임.</div> <div> * BDO은행 뒷편, 담당자에게 남편과 아내의 여권을 그들에게 주면</div> <div> 이미 만들어진 컴퓨터 MS-Word파일에 여권정보(이름, 발급일 등)등만 삽입하여 바로 프린트해주고 공증(무료)까지 해줌. </div> <div> * 필리핀 아내의 서명 필수. 공증필수</div> <div> </div> <div> * 공증이란? 별거 없습니다. 공증 Attrney의 고무인을 찍고 사인하는 것이 공증입니다. </div> <div> * 이민국 1층 Help Desk 바로 뒷편에 공증담당 Attorney가 상주하며, 여기서도 공증은 무료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2. General Application Form : 정식 비자신청서</div> <div> </div> <div> 양식 있음. 이것이 이민국의 공식 비자 신청서입니다.</div> <div> 이민국1층 들어가자 마자 좌우가 아닌 바로 한가운데 눈앞에 Help Desk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div> <div> PPRV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면 이 신청서 양식을 2장과 함께 위 영문 체크리스트가 들어간 유인물을 줍니다. </div> <div> 신청서 2장은 서로 똑같이 작성하면 됩니다.</div> <div> 앞/뒤 총 2페이지로 이루어진 딱 1장짜리 신청서 양식인데 작성이 좀 초보자에겐 까다롭습니다.</div> <div> 그렇다고 절대 어려운 것도 아니니 안내내용(위 체크리스트 뒷면 페이지가 이 양식을 작성하는 Guide글임)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div> <div> </div> <div> 아마 대부분 영어식 용어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 칸은 무얼 쓰는 칸인가? 하며 어리둥절하실 것 같은데</div> <div> 필리핀배우자분과 머리 맞대면 절대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div> <div> </div> <div> * 사진2장 필수. 공증필수</div> <div> *미리 말씀드리자면... 총 비자완료까지 위 2장말고 지문채취시 또 2장이 들어감. 사진 총4장 준비</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3. Original copy of NSO issued Birth Certificate : 필리핀 배우자의 출생증명서</div> <div> </div> <div> PPRV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이 증명서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div> <div> NSO에서 발행된 원본 출생증명서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4. Original copy of NSO issued Marriage Contract : 결혼증명서</div> <div> </div> <div> 이것도 PPRV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이 증명서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div> <div> NSO에서 발행된 원본 결혼증명서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5. Photocopy of applicant’s Passport : 나의 여권 사진면 복사본 1부, 최근 입국스탬프본 1부</div> <div> </div> <div> applicant는 나를 의미합니다. 즉, 필리핀배우자가 아닌 외국인남편(또는 아내)를 말합니다.</div> <div> 사진면 복사본 1부, 최근입국 스탬프가 찍혀진 페이지의 복사본 1부</div> <div> 이렇게 총2부를 제출하면 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6. BI Clearance </div> <div> </div> <div> 이 부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div> <div> 서류진행되며 이민국 직원이 나의 이민국의 등록내용을 조회하는 것으로 그냥 패스하십시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7. Joint Affidavit : 공동 선언서</div> <div> </div> <div> 양식없음.</div> <div> 나와 필리핀 배우자, 즉 남편과 아내가 정말 결혼한 사이가 맞다는 일종의 각서라고 할 수 있으며 딱 1장짜리 서술문입니다.</div> <div> 양식이 없으니 자유스럽게 쓰면 되는데, 이문서는 위 1번 문서 Letter request를 만들때 장사치들한테 이것도 같이 만들어달라고 하면 됩니다.</div> <div> 아주 면밀하게 형식을 갖춰 작성된 문서로 작성해줍니다.</div> <div> </div> <div> * 150페소 이하. 150페소 넘으면 바가지임.</div> <div> </div> <div> * 남편과 아내의 여권을 그들에게 주면</div> <div> 이미 만들어진 컴퓨터 MS-Word파일에 여권정보(이름, 발급일 등)등만 삽입하여 바로 프린트해주고 공증(무료)까지 해줌. </div> <div> * 필리핀 배우자와 나의 서명 필수. 공증필수</div> <div> </div> <div> </div> <div> 8. Proofs of financial capacity : 재정능력의 증명</div> <div> </div> <div> 필리핀배우자를 먹여살리기 위한 능력이 있는지 서류로 입증하라는 건데</div> <div> 필리핀집 있으시면 집문서 복사본, 필리핀차 있으시면 차문서 복사본, 필리핀직장있으면 재직증명서 또는 TAX증명서 등등.</div> <div> </div> <div> 저는 위 모든 것이 없어서..</div> <div>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여 5만페소 넣고 Bank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div> <div> 필리핀 통장개설이 처음이었는데, Tourist비자상태에서 통장개설한다는게 쉽지 않더군요.</div> <div> </div> <div> 어쨋든 이 재정능력 증명을 하는 서류는 필수문서이므로 꼭 제출해야 합니다.</div> <div> 필리핀의 것만 유효합니다.(한국재산, 한국통장, 한국차..등등은 무효)</div> <div> </div> <div> 쉬운 예로... 단돈 1만페소짜리 통장이더라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서류완비이고</div> <div> 제출못하면 서류미비가 되어 비자진행이 되지 않으니 </div> <div> 어떤식의 재정능력이라도 꼭 증명서를 첨부하시길 바랍니다.</div> <div> </div> <div> *글쓴이 주석: 위 재정증명서는 꼭 나의 것(예: 한국남편)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저의 잘못된 선입견인가요? </div> <div> 본 신청기를 올리자 다른분께서 필리핀배우자의 것(예: 필리피나 아내의 통장 등)도 첨부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div> <div> </div> <div> </div> <div> *Additional Requirement</div> <div> (Memorandum Order No. RADJR-2012-028)</div> <div> a. If the applicant has been in the Philippines for less than six (6) months, he shall attach to his application a Police Clearance from his country of origin or residence duly authenticated by the Philippine Embassy</div> <div> /Consulate at the place of issuance or nearest to it, with English translation, if written in another foreign language.</div> <div> b. If the applicant has been in the Philippines for six (6) months or more, he shall, in addition to the Police Clearance from his country of origin or residence prior to his arrival in the Philippines, attach to his application a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 Clearance.</div> <div> </div> <div> </div> <div> 위 영문의 번역: </div> <div> </div> <div> 추가 문서</div> <div> a. 만약 지원자가 필리핀에 있었던 적이 6개월 미만이면, 본국(즉 한국)의 Police Clearance를 필리핀대사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div> <div> b. 만약 지원자가 필리핀에 있었던 적이 6개월 이상이면, 본국(즉 한국) 또는 필리핀도착 이전 거주국의 Police Clearance를 제출해야 하며, NBI Clearance를 첨부해야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번역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div> <div> 이 법령이 Memorandum Order No. RADJR-2012-028 인 걸로 보아 2012년 제정되어 실제시행은 2013년 봄부터 인듯 합니다.</div> <div> </div> <div> Help Desk의 안내에 따르면...</div> <div> 한국까지 가서 Police Clearance를 만들기 힘들테니 </div> <div> </div> <div> 1. 먼저 한국대사관에 방문하여 Police Clearance를 발급받아</div> <div> 2. 이 문서를 DFA(필리핀 외무부)에서 공증(레드리본)을 받아 이민국에 제출</div> <div> </div> <div> ...해도 된다고 합니다. </div> <div> </div> <div> 그래서 저는 Police Clearance에 대해 주필리핀대사관 영사과에 문의하니</div> <div> 이 문서는 경찰청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증명서]를 말하며, 당일발급이 안되고</div> <div> 대사관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범죄경력증명 신청서]만 작성하고, 그 서류를 대사관공증하여 한국 경찰청으로 보내면</div> <div> 한국경찰청이 발급하여 다시 필리핀으로 보낸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 그 시일이... 대사관정기행낭을 통하면 6주~8주.</div> <div> 개인이 직접 한국경찰청으로 보내면(우편 등)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 * 사진 필요함. 대사관정기행낭으로 진행시 2장, 개인우편으로 진행시 1장.</div> <div> </div> <div> </div> <div>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범죄경력증명서 안내 바로가기: </div> <div>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korean/as/embassy_philippines/consul/crime/index.jsp</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어쨌든 그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을 우편 등으로 받아서</div> <div> 일단 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한후 DFA로 가야 하니, </div> <div> </div> <div> * PPRV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꼭 한국에 계실때 미리 아무 경찰서에 가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만들어 필리핀 입국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서 본인직접방문필수/대리불가</div> <div> * 그 서류를 필리핀대사관에 들러서 공증까지 받으면 필리핀 DFA가는 절차가 생략될 것이고</div> <div> * 필리핀대사관 방문이 힘들다면...어쨌든 그 서류 원본을 필리핀에 가져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공증후(이때 발급서류가 한글이면 영문번역본을 동봉해야 함)</div> <div> * DFA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FA공증(레드리본)은 당일되지 않고 급행진행시(100페소정도의 수수료) 익일오후 레드리본된 문서수령가능. 일반진행시 4영업일 이후 수령가능.</div> <div> * DFA의 위치 : 몰오브아시아 근처 Asiana Business Park내 위치함. 아주 가까움. 마닐라 모든 택시기사들이 다 아는 곳이며 "DFA 마까파갈"가자고하면 됨.</div> <div> * Roxas Boulevard에 있는 DFA본청 큰 빌딩으로 가시면 안됩니다. 여기서는 여권/공증 등의 민원업무 불가.</div> <div> </div> <div> </div> <div> 그 다음 NBI Clearance인데, 필리핀 과거 체류기간까지 모두 합하여 6개월이상이면 필수서류인데</div> <div> 저는 이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div> <div> </div> <div> 다른 분 참고의견을 읽어보니...</div> <div> 외국인일 경우 최초 NBI등록후 보통 2주 후에 서류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이상....</div> <div> </div> <div> 위와 같이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펀칭을 한 후, 바인더(철)을 하면 됩니다. (바인더는 이민국 복사집에서 20페소에 구매가능)</div> <div> 이 서류철을 들고 Help Desk를 찾아가면 거기서 차례에 맞게(자기네들의 어떤 업무처리에 따른 방식이 있는 듯 함) 재배열을 해줍니다.</div> <div> </div> <div> 이후, 어디 창구에 제출하라며 알려준 데로....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며</div> <div> 다른 창구 ..또 다른 창구..등등 앞꼬리잇기식으로 계속 알려준 대로만</div> <div> 따라가며 지시사항에 따르면 됩니다.</div> <div> </div> <div> 잘 모르겠으면 Help Desk로 가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Help Desk가 그런 도움업무를 해주는 곳이겠죠.</div> <div> 그리고 최종 PAY를 하라는 컴퓨터글씨체로 인쇄된 종이(SLIP이라고 함)를 받으면 서류제출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이며 돈만 내면 됩니다.</div> <div> 그 Pay Bill에 비자신청 총비용 8,000페소정도, Express Lane Fee 2,500페소 정도 찍혀있으며</div> <div> 인터뷰날짜(Hearing Date) 2개와 인터뷰받을 변호사(Attorney) 이름이 적혀있으니 </div> <div> 날짜2개중 편하신 날을 택일하여 이민국4층 해당변호사이름이 적혀있는 사무실로 가면 됩니다. </div> <div> 보통 인터뷰를 10:00AM에 하면 11:00AM에는 지문채취(사진2장 필수)및 등록을 합니다. 이때 위 언급한데로 사진2장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div> <div> </div> <div> 그리고 그 Pay Bill에는 최종 PPRV가 완료되는 예상날짜(Tentative date of implementation)도 적혀있으니 참고바랍니다.</div> <div> </div> <div> 그리고 마지막으로 PPRV신청은 발릭바얀(BB비자) 비자상태에서 여유롭게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div> <div> 관광비자상태에서 할려면 관광비자를 계속 연장해야 합니다. PPRV 완료될때까지요. </div> <div> 정확히 말하면... 서류제출시에 담당자는 최근입국스탬프를 확인하여, 오늘부터 최소2달의 체류가능일이 남아있어야 서류가 진행됩니다. </div> <div> 만약 2달이 안되면 관광비자연장부터 하고 다시 오라고 합니다. </div> <div> 괜히 관광비자연장하며 비자피 날리느니... 차분하고 여유롭게 발릭바얀비자상태에서 진행한다면 좋겠단 의미입니다.</div> <div> </div> <div> * 발릭바얀비자란? : </div> <div> 필리핀아내와 필리핀에 동반입국시 공항 입국장 스탬프찍는 곳에서 "우리는 결혼한 사이입니다"라고 하며</div> <div> NSO증명서와 남편/아내 여권을 같이 주면... 이민국직원은 내 여권에 스탬프찍어주며 BB라고 표기해줌.</div> <div> 이후 1년동안 비자연장없이 필리핀 체류가능. 비자연장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돈도 아끼는 찬스죠.</div> <div> 외국으로 출국(한국입국)해 버리면 1년 유효의 BB는 자동소멸되니 이것도 알아두세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 Attorney 인터뷰 (위 서류제출완료일은 5월 20일. 딱 3일후 5월23일 인터뷰했음)</div> <div> </div> <div> 인터뷰날짜에 SLIP(영수증)에 적혀진 이민국3층의 해당사무실로 남편/아내 동반하여 인터뷰받으러 갔습니다.</div> <div> 인터뷰시간은 10:00AM 이었는데 한 15분을 복도에서 기다리게 하더군요. 변호사는 그 시간에 잡담중ㅡ;;</div> <div> </div> <div> 한편반쯤이나 되는 쪽방에, 변호사책상이 있으면 바로 뽀짝 붙여서 그냥 의자 2개에 남편/아내 나눠앉고 </div> <div> 그냥 잡당주는 받는 식으로 편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긴장할 필요도 없더군요.</div> <div> </div> <div> 물어보는 내용. 아래 그대로 적습니다.</div> <div> </div> <div> 변호사: When did you meet each other?</div> <div> 나: July, last year.</div> <div> </div> <div> 변호사: Why did you come to Philippines?</div> <div> 나: Travel</div> <div> </div> <div> 변호사: Give me the information the place where you visited during your travel?</div> <div> 나: Manila, Cebu, Davao, JenSan, Iloilo, Boracay, and Baguio.</div> <div> </div> <div> 변호사: Where did you meet your wife?</div> <div> 나: Boracay</div> <div> </div> <div> 변호사: Where did you marry?</div> <div> 나: Amugae city hall.</div> <div> </div> <div> 변호사: What's your job?</div> <div> 나: No job.</div> <div> </div> <div> 변호사: What was your job in Korea befor you live here?</div> <div> 나: Company worker.</div> <div> </div> <div> 변호사: That company's name please?</div> <div> 나: Amugae company</div> <div> </div> <div> 변호사: This company is...What kind of company?</div> <div> 나: Software</div> <div> </div> <div> </div> <div> 딱 이렇게 질문하였고 딱 저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div> <div> 영어못한다고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중간 잘못 알아들으면 찬찬히 또박또박 반복해주더군요. 이건 친절했단 느낌이~</div> <div> 채 5분도 안걸렸으며, 아내에게는 질문도 하지 않더군요.</div> <div> 변호사는 질문하며 내 대답을 메모용지에 다 적더군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 Implementation of PRV (PRV비자의 완성: 6월 20일)</div> <div> </div> <div> </div> <div> 변호사 인터뷰까지 마치면 대략 1개월 후에 </div> <div> 비자가 완성됐다는 내용이 이민국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div> <div> </div> <div>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immigration.gov.ph/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707&Itemid=130</div> <div> </div> <div> 위 홈피내용중 해당날짜에 내 영문이름을 찾으면 되며</div> <div> 다시 이민국에 방문하여 해당창구(4번창구)에 여권을 제출하면 1년유효의 PPRV비자 스탬프를 찍어줍니다.</div> <div> 여권제출후 2시간정도 기다려야 하니...아무리 늦어도 오후3시 이전에 방문하세요.</div> <div> 이때 영수증(위의 SLIP)을 다시 검사하니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div> <div> *만약 안가져가거나 잃어버렸다면...또 삥을 뜰으려 하겠죠. 재납부의 악몽~</div> <div> </div> <div> 그리고 6월 20일이 Implementation of PRV 날짜라면 </div> <div> 홈피에 공지되는건 7월초정도에 하더군요. </div> <div> 그래서 이민국방문일자는 7월 3일이었으며..</div> <div> 어쨌든 PPRV시작일은 6월 20일부터 시작이며 여권에도 그렇게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 Releasing of ACR-CARD (ACR카드 또는 I-CARD의 배포: 7월 17일)</div> <div> </div> <div> 위 이민국방문하여 스탬프를 받은 날짜는 7월 3일이었는데</div> <div> 그로부터 5~10 working days after 에 ACR카드를 배포하니 </div> <div> 또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해야 합니다. </div> <div> </div> <div> 자나깨나 재방문에 재방문. 필리핀에서는 한방에 되는게 없죠.</div> <div> 어쨌든 어제 방문하여 카드를 받았고, 오늘 이 글을 다시 업로드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이상.</div> <div> </div> <div> 이 글이 처음쓰여진 건... 2013년 5월 20일 경이었는데</div> <div> 오늘(7월 18일) 새로 인터뷰내용과 차후 일정에 대한 언급글을 사족의 형식으로 첨부하였습니다.</div> <div> </div> <div> 정보의 일관성 및 집중성을 위하여 </div> <div> 새롭게 또 하나의 글을 게시판에 추가하는 것보다는.....과거의 저의 글을 찾아.....그 상태에서 수정을 하여 업로드한 것으로</div> <div> 또 다른 의견 또는 첨언이 있으신 분은 답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div> <div> </div> <div> 댓글중 수정될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또한 ... 이 글이 쓰여진 방식대로</div> <div> 새로 올리지않고..이 글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div> <div> </div> <div> 감사합니다.</div>
<p>사진은 어떤사이즈로 준비해야 하나요?</p>
도움 많이 되네요 미리미리 준비해놔야겠네요....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네요 pprv 비자 신청하시는 분들께 아주 유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올 해(2013년)2월 달에 신청할 때는 범죄경력 서류는 없었는데 새로이 추가가 되어나 보네요. 참고로 자녀분 계시면 반드시 필리핀에 출생 신고서가 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서 작성하실 때 보면 자녀 유무를 적는 칸이 있는데 없다고 기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서류 진행이 아주 더디어 집니다
@ 알찬인생 - 대사관에서 범죄경력ᆞ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영어로 번역해서 가지고오라는데 아시는분 좀 부탁드립니다.
@ 알빈맘 님에게...<br />한국에서 범죄경력증명서 받으신뒤 영문번역 공증 받은걸 대사관에 제출하셔야 대사관 공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증명하는거, 저 이번에 PPRV에서 PRV로 변경할때 보니, 꼭 본인(한국인)이름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이름이어도 상관없더라구요. 그래두 매번 바뀌는게 필리핀 이민국이니 확실하게 물어보는게 더 정확할듯..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는 굳이 한국에가지 않으셔도 받을수있습니다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문서 다운로드 하셔서 (신청서랑 대리인수령 신청서)여권 사본이랑 스켄해서 보낸걸 복사해서 대리인이가면 바로 줍니다 아참 동사무소에서 출입국 증명서때야 하구요 그렇게 회보서 이메일로 받으시면 몇시간만에한국안가셔도 받을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 번역은 인터넷에 범죄경력 수사경력 회보서 영문 찾아보면 문서 많습니다 하나 다운받아서 고쳐 쓰시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