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준비서류에 대해 질문드려요


<p>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릴려구요.</p> <p> 여친과 결혼하기 위해 7월에 필리핀 들어갑니다.</p> <p> 이번에 들어가서 모든 절차 끝내고 같이 한국 들어올려고 하는데요..</p> <p> 한국에서 모든 서류 준비해서 들어갈려고 하는데.. 번역공증서류 라는게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p> <p> 제가 알기로는 결혼중개업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번역공증 필요없는걸로 아는데요</p> <p> 맞는지 모르겠네요..</p> <p> 대략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겠는데 번역공증서류에서 막히네요..</p> <p>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p> <p> &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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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과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하는 것과 연애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님이 말씀하신대로 번역공증서류라는 것은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할 경우 번역 공증서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번역공증서류란 한국대사관 인터뷰및 C.F.O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와 한국대사관 인터뷰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입니다.

@ 강샛별 - 아.. 그럼 그 서류는 저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절차 진행하는데 한시름 덜었네요^^

다시 알아보세요. 당연히 번역 공증서류 필요 합니다. 저도 연애 결혼입니다. 직접 모두 다 처리했었지요. 하지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번역 공증서류 라는 것이 본인이 A4용지에 본인이 직접 내용들을 영어로 번역 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직접 번역해서 제출 공증 받은 기억이 나네요.

@ inter - 한국말을 영어로 옮기면 되는 거죠?? 그럼 별로 어렵지 않겠네요^^ 감사합니다..

일년이 넘어서 좀 가물가물합니다. 요즘 국제결혼에 관심이 덜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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