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연애결혼후 비자신청시 면제되는 서류라 합니다.


<br />이전글을 읽어보다 장기간의 연애결혼시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에 직접 신문고에다 문의 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을 주시네요.<br /><br />안녕하세요. <br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비자과입니다. <br /><br />장기간의 연애결혼은 결혼비자 구비서류 중 4가지 서류가 면제됩니다만, 오랜 교제 사실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br />사증 접수 시 필리핀 체류비자면, 재직증명서, 사진, 이메일, 통화내역서 등으로 장기간의 연애 사실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4가지 면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br /><br />한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br /> 한국인의 건강진단서<br /> 한국인의 신용정보조회서<br /> 한국인이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

Comment List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보는 공유 할수록 좋은것이지요.. 저는 알던 내용이지만 모르시는 분께는 좋은 정보네요..<br /><br />항상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랜 교제라는 기간이 대략 얼마일까요?

장기간의 연애결혼&lt;&lt;&lt;구체적인 개월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Post List

Forum: post_id: freetalk, category: 국제결혼, page: 22

Page22of30, total posts: 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