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거주, 결혼, 5개월된 아기가 있는데, 와이프 한국 방문 하는 방법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br />연애결혼한 와이프와 필리핀에서 직장생활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br />아이는 작년에 태어나 이제 5개월이 되었네요.<br /><br />결혼 이후, 한국에 아직 가질 않아, 등록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br />NSO 결혼서류 받고, 바로 CFO 진행하여, 세미나 수료증 까지 마무리한 상태인데요.<br /><br />저희는 현재까지는 필리핀에 거주를 계속 생각 중에 있는데, 조만간, 함께 한국에 잠시 방문을 하고 싶어서요.&nbsp;<br />어떤 비자 형태로 방문하는게 좋을까요.<br />관광비자가 있다고 하고, 아예 한국 거주 목적인 결혼비자가 있다는데.. 무엇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한국에 정착하러 가게 될 경우도 대비하여, 결혼비자로 들어가는게 나을런지요. 확실한 건, 이번 방문은 정말 일주일정도만 다녀올 생각이라서요.<br />건강검진도 받고, 한국 구경도 시켜주고 싶어서요. 부모님도 뵙고요.<br /><br />잘 아시는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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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으론 결혼비자가 낳을것 같구요 결혼비자라도 3개월짜리가 나올겁니다 (임시비자제아내경우)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 만드시구요 아이출생신고 하시구요 필대사관에도 같이 그다음에 F-2비자는로 변경하셔야 할겁니다 근데 1주일이면 외국인등록증받기는 힘드시겠네요 10일가 2주걸리는데요<br />일단만들어놓으면 다음입국하실때편합니다

@ 선태은길 님에게...답변 감사합니다. &nbsp;그렇군요. 7일간 머물거면, 외국인등록증은 어렵겠네요..고민해 봐야겠습니다.

<p>다른 서류가 이미 갖춰져 있어서 다행이구요. 한국비자(결혼비자 F-6) 받으시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 해야합니다. NSO결혼증명서 번역한거 국내에 보내서 지인이나 대행사에 혼인신고 부탁하면 3일후면 한국의 구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DHL(빠르면 하루면 받을 수 있음)로 받으셔서 한국대사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90일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구요. 단기 거주이시니 외국인 등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 등록은 한국에 거주하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1년이 지나면 연장을 해야하는데...참고로 외국인 등록하실때 국내거소 신고도 해야 합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체류했을 경우, 연장이 안됩니다. &nbsp;<br />나중에 한국에 정착하실때 같은 방식으로 비자 받아서 나가시면&nbsp;될지 싶네요.&nbsp;</p>

@ wumul119 님에게...답변 감사합니다. 혼인신고부터 어서 해야겠네요. 한국으로 NSO 원본과 번역본을 보내야 하는게 맞지요?어서 처리 시작해야 겠네요. &nbsp;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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