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비자신청시에도 CFO가 필요한거에요?


CFO교육수료증이 집사람의 관광비자 신청시에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 서류는 한국체류목적의 결혼비자에만 필요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대사관에서 집어온 관광비자 신청 구비서류에도 없는 항목구요 참고로 집사람은  OFW 출신으로 여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한국 다녀오면 갱신할 시기고 그때는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CFO 수료후 새여권을 받는건 이해가 됩니다.   혹시 잘 아시는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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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필요없습니다.</p>

필요없습니다. CFO는 한번만 받으면 계속 효력이 있으니 결혼 비자를 받으시려면 필수지요. 여권은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만 체크 하심 될듯 합니다.

필요없습니다. 원칙적으로 CFO는 외국에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받는 교육인데 요즘은 국제결혼하는 필리핀 여성들이 더 많이 받고 있는것 같네요.<br /><br />제 와이프는 구 여권에 붙어있는 CFO 공항에서 보여주곤 한답니다.

필요없습니다. 원칙적으로 CFO는 외국에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받는 교육인데 요즘은 국제결혼하는 필리핀 여성들이 더 많이 받고 있는것 같네요.<br />제 와이프는 구 여권에 붙어있는 CFO 공항에서 보여주곤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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