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관광비자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남자입니다 물론 현지에 살고 있구요.<br />2011년에 만나 연애한지 2년만에 마닐라 대사관의 세미나를 받은후 지난달에 mayor 앞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는 나중에 갖기로 해서 아직없습니다. &nbsp;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식을 올리시길 원해 관광비자를 받는걸 진행할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nbsp;게시판에 나름 검색을 해보고 올리는거니 양해바랄게요<br /><br />아래는 대사관 홈페이지 올려진 요구 서류들입니다.<br /><br />국제결혼 배우자의 관광비자 (한국인 필리핀 거주자)<br /> 1. 비자신청서 1부<br />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br />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br />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br />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br /> 6. NSO 결혼증명서 원본 혹은 사본 1부<br /> <span style="color: #ff0000;">7. 필리핀 배우자가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사본 1부</span><br /> 8.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사진면) , 필리핀 장기체류비자 복사 각 1부<br /> 9.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으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br /> -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및 체류기간 등 자세히 기재후 서명 날인<br /> <span style="color: #ff0000;">10. 한국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3개월이내)</span><br /><span style="color: #ff0000;">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span><br /><span style="color: #ff0000;">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span><br /><br />이중에서 1.2.3.4.5(무시?).6.8. OK구요 9는 성의껏 작성하면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br />궁금한건 빨간색으로 된 7과 10인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br /><br /><br />ⓐ 7. 필리핀 배우자가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의 경우. 대사관에서 가져온 안내자료를 읽어보니까 서류를 국제택배로 한국의 가족에게 보내서 신고하게끔 하거나 제가 대사관으로 가서 신고하면 끝나는것 같네요 그리 어렵지 않을것 같고 &nbsp;제 주민등록이 경기도 광주인데 친형 밑에 올라가 있습니다. 친형이 서류 들고 신고해도 문제없겠죠?<br /><br />ⓑ 10. 한국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3개월이내)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필리핀에서 집사람이름으로 하던장사 몇달 전에 정리했구요&nbsp;한국에는 직업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시 사업 구상중이구요 특별한 수입없이 한국에서 벌어놓은거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nbsp;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br /> <br />선배님의 조언 감사히 귀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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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 없습니다.<br /><br />10. 한국에 벌어놓은거 증명서나 ...... 제출이 어렵다면.... <br />예식장 계약서류, 청첩장등을 첨부하시면&nbsp;배우자 관광비자는 별 문제 없이 발급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7. 초청장 적으실때 '관광비자를 내주시면 한국에 들어가서 혼인신고를 하겠다'라고 쓰시구요, 아마 영사과 직원이 다시 물어볼것인데 사정을 잘 이야기 하세요. 그럼 문제없습니다.<br />NSO 또는 시청결혼증명서를 받아서 한국에 보내고 - 구청에 신고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은후 - 다시 필리핀까지 도착하려면 시간이 적어도 2~3주 걸립니다.<br /><br />10. '몇달전까지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으며, 다른 사업을 구상중이다' 이런식으로 영사과 직원에게 이야기 하면 됩니다.<br /><br />부모님 및 친지분들께 소개도 시키고, 한국에서 결혼을 해야하니 사정 좀 봐달라고 하면 들어줍니다.

@ 리잘안티폴로 님에게...선생님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nbsp;그렇다면 7의 경우도 대사관 직원 면담시 한국 들어가서 혼인신고 할려고 한다라고 잘 이야기하면 7서류없이도 관광비자 나오는데 큰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nbsp;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거라면 바쁘시더라도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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