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비자


은퇴비자나 워킹비자 만드는 절차나 비용아시는분 부탁드려요.은퇴비자를 만들면 좋은점이 많은건알지만 어유가 안될수도있어서ㅠ<br />저희가족은 8살 아이포함 3명입니다.<br />혹시 대행해주는곳 연락처라도 아시는분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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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prime 님에게...<br />제대로 알고 답변 다세요.<br />은퇴비자 상담은 당연 무료고요&nbsp; 은퇴비자 수수료 또한&nbsp;무료 입니다.<br />이런 정보도 모르시면서 필리핀에서 무슨 여행사를 운영 하실려고....<br /><br />질문 하신분.<br />식구가 본인 포함 3명이라면 은퇴비자가 유리 합니다.<br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2만불 정도면 3명 은퇴비자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br />이돈은 은퇴비자를 취소할경우 전액 환불 받을수 있고요<br />또한 연금을 800불&nbsp;정도 수령 하시고 있다면 만불에 은퇴비자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br />&nbsp;자금적으로 조금은 무리가 따르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은퇴비자쪽을 적극 추천 합니다.

@ hsprime 님에게... 은퇴비자 수수료 없는데요 은퇴청에서 커미션 줘요.&nbsp;

@ hsprime 님에게...은퇴비자 수수료도있어요?

은퇴청 가셔서 직접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이민국과 다르게 아주 친절합니다 일처리도 빠르고요 전 아직 나이가 안되서 상담만 빋고 왔는데 이민국관리로 안 들어가고 은퇴청관리로 들어가서 편할거 같더라고요

은퇴 비자는 대행사가 은퇴청으로 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가격을 떠나서(차이도 없음)<br />오래된 믿을수 있는 대행사에서 하시는게 좋습니다.<br /><br />

1. 구비서류<br /><br />은퇴비자 신청서<br /><br /> 은퇴청에가서 직접 작성하시거나, 은퇴청 싸이트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br /><br />어려울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주소와 여권정보 등의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br /><br /><br /><br />범죄사실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br /><br />신분증들고 아무 경찰서(범죄사실 확인서), 동사무소(가족관계증명서)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br /><br />문제는 공증의 절차인데, 이 부분은 어느 싸이트나 심지어 은퇴청에서도 정확한 정보가 없더군요.<br /><br />번역-공증-외교통상부 영사 인증-필리핀 대사관 공증(레드리본)<br /><br />이 절차입니다.<br /><br />빠르고 쉽게하실려면 외교통상부 별관에 가시면 지하에 번역사무실 있습니다.<br /><br />번역하셔서, 같은 건물에 있는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 받으시고, 외교통상부 영사인증 신청하시면 됩니다.<br /><br />번역-1만원, 공증-2만5천원, 영사인증-500원<br /><br />필리핀 대사관은 오후 2시이전에 접수하시면 2박3일이면 공증 나옵니다.<br /><br /><br /><br />신체검사<br /><br />비싸게 한국서 할 필요없습니다.<br /><br />필리핀 은퇴청에서 알려주는 병원에서면 1,000페소면 됩니다.<br /><br /><br /><br />예치금 송금<br /><br />은퇴청 싸이트에 있는 필리핀 개발은행에 송금하시고, 송금자 명을 주 신청자의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br /><br /><br /><br />서류 준비하셔서(범죄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공증끝내신 것과 송금 확인서들고 필리핀 입국하셔서<br /><br />은퇴청가시면, 신청서와 신체검사 서류 준비해줍니다.<br /><br />사진과 여권 사본 등등 잡다한거 내고 20일이면 딱 나옵니다.<br /><br /><br /><br />몇몇 대행업체에서 마치 큰일인듯 말해서 수수료를 따로 챙기더군요<br /><br />은퇴비자 마케터라 해서 은퇴청에 사람 소개만 해줘도 500불을 은퇴청에서 줍니다.<br /><br />궂이 별인 아닌걸로 대행비라는 눈탱이 맞으며 진행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br /><br />은퇴청 / 이민국 등록업체 입니다<br /><br />윗님들 말씀 처럼. 은퇴청에서 한분을 유치 할때 마다 수수료를 받고 있기에 다른 서비스 금액은 받고 있지 않으며.&nbsp;<br /><br />한분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 하기 위해. 그 받는 수수료 안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무료 (공증/번역/NBI동행/신체검사 동행/은퇴비자 수속 진행시 이동 차량 /한국인담당자) 등을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nbsp;<br /><br />또한 추후 고객관리 차원에서 은퇴비자카드 리뉴얼시 수수료를 받지 않고 갱신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nbsp;<br /><br />직접 하시는것보다 좋은 마케터를 선정 하신다면 추가 금액 지불 없이 여러가지의 혜택을 보실수도 있습니다.&nbsp;<br /><br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nbsp;<br /><br /><a href="mailto:nansphil@naver.com">nansphil@naver.com&nbsp;<br /></a><br /><br />-난스컨설팅-

@ 봄날의곰 님에게...<br />저희도 이곳에서 은퇴비자 신청 취득후..지금 3년차 거주하고 있습니다..<br />매번 질문에도 답변도&nbsp; 자세히 잘해주시고..저도 또한 주변분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 봄날의곰 님에게...네 난스컨설팅 님 말 들으시면 100% 실수 없습니다.<br />마닐라에서 소문난컨설팅 입니다.<br />감사합니다.

@ 봄날의곰 님에게...<br />은퇴비자 완료 2년이 지난 지금에도<br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br />친절하게 응답하는 곳이지요..^^

@ 봄날의곰 님에게... 저도 여기추천<br />추천이유:이름변경없이 꾸준히 필고에서 댓글달고 광고하고 영업중 <br />교민사이트에서 이름변경없이 오래영업하면 믿을만한곳입니다.

@ 봄날의곰 님에게...난스컨설팅을 통해 은퇴비자를 진행하고 몇년동안 너무도 편하게<br />잘 지내고 있는 혜택자입니다^^<br />매년 리뉴얼도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무료대행해 주시고<br />주변분들께 늘 추천해주는 믿을 수 있는 곳 1순위입니다~~

은퇴청 예치금 이외에또 은퇴청에 들어가는 기타 경비 가 1400불 있다고 어디서 본듯한데~ 진작 예치금 이외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아시는분이나 답글에서는 볼수가 없네요~~아시는분이나 직접 은퇴비자를 하신분 답변 부탁합니다~ 예치금 이외에 은퇴청에 납부하는 경비에 대해 알고싶어요

비용 <br />예치금 2만불(만 35세 이상, 다른용도로 사용 불가) <br />신청비- 1400불 <br />배우자 자녀- 300불/명 <br />연회비- 360불/년 <br />3인가족 신청비용&nbsp;- 2360불 <br /><br />필요서류<br />- 주민등록 등본- 번역 공증 레드리본 &nbsp;<br />- 경찰 신원조회서 -번역 공증 레드리본 <br />- 여권 <br />*입국일로 부터 30일 이상 체류하신분은 반드시 NBI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진행 가능합니다. <br />*30일 이하는 불필요. <br /><br />대행사는 여기저기 문의하시면 쉽게 정보를 습득 할 수있습니다. <br /><br /><br /><br />

은퇴비자도 결국 이민국에서 상당 피곤하게 굴어서 힘든 면이 있습니다.&nbsp;<br /><br />나날이 이민국에서 태클을 걸어서 은퇴청 직원이나 브로커 회사나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nbsp;<br /><br />특히나 워킹 비자에서 은퇴비자로 건너가는 경우,,,,<br /><br />서류를 다 준비해줘도 갖가지 명목으로 힘들게 하는데...<br /><br />이유는 결국....<br /><br />이민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게 이렇게 힘들줄 알았으면 진작 은퇴비자 하는게 좋았을텐데....<br /><br />라고 많은 분들이 말하십니다.<br /><br />워킹 한 적이 없고....한 2500만원 정도 여유 되시면 2만불과 그럭저럭 2500불 정도 되는 수수료를 냐시고 은퇴비자 하는 것이 좋습니다.&nbsp;<br /><br /><br />남들이 2만불이라 해서 그런줄 알았더니 뒤에 이민국 수수료가 반드시 붙네요.<br /><br />그나마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분납도 되더만 우리나라는 일시납에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 모양입니다.&nbsp;<br /><br /><br />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br />워킹비자에서 은퇴비자로 넘어가는 것은 특별히 제한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워킹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소득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하지않았거나, 비자 승인시 신고했던 수입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한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br />즉, 필리핀 현행법(노동법, 이민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br />과연 그런 사람에게 비자를 내주어야 할까요?<br />아무리 개판인 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할건 하고 욕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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