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비자 희소식 2014/07/01 업데이트


안녕하세요.<br /><br />2012년 4월을 시점으로 워킹비자 신청 및 진행이 많이 어려운 시기 를 가지고 있습니다.<br /><br />점점 더 타이트 해지는 서류 요구 상황 과 작은 필기 실수 하나도 잡아내는 이민국 앞에서.<br /><br />필리핀 이 변해가고 있다고 느끼는 요즘 입니다.<br /><br />2012년 4월 이민국에서 회사 ITR(소득세)를 확인 하기 시작하였습니다.<br /><br />그즉 손실이 난 회사는 워킹비자 연장 신청 후 비자 승인을 이민국에서 거부 하기 <br /><br />시작한것입니다.<br /><br />현지 많은 교민들이 본업에서 종사 하시면서도 소득세 관련 때문에. <br /><br />워킹비자 연장을 못하였으나.그 당시 돌파구 가 있었습니다.<br /><br />기존의 법인 혹은 개인사업체를 접고. <br /><br />새로운 법인 혹은 개인사업체에 신규로 비자를 신청을 하면. 비자가 다시 승인 되었습니다.<br /><br />하지만......<br /><br />2014년 3월 4일 이민국에서 새로운 룰을 적용 하였습니다.<br /><br />기존의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규로 비자를 신청시. 마지막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br /><br />개인소득세 1년치를 증빙 하라고 하였습니다....<br /><br />(2013년 8월 부터 워킹비자에서 은퇴비자로 전환시 마지막 비자 소유의 2년치의 개인소득세를 증명요구)<br /><br />그러나. 거꾸로 이번에는 연장의 경우에는 회사 소득세 와 개인소득세를 모두 증빙 할 필요가 없다고 <br /><br />룰을 적용 합니다.<br /><br />회사 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br /><br /><br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br /><br /><br />많은 분들이. 회계사를 고용하시지만. 개인소득세를 생각을 못하십니다. 노동청에 월급 신청 역시 실수령이 아닐뿐더러. 회계사 역시 개인소득세에 대한 명시를 해주는곳은 많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br />보통 이런말을 많이 하십니다.<br /><br />"세금 적게 낼수 있도록 회계사 분이 알아서 잘 해주세요"<br /><br />회계사는 회사 지출 110 매출 100을 잡으면서. 매달 -10 으로 계산....<br /><br />결국 업주는 매달 -10으로 계산 된것은 확인 못하고..매달 세금을 내신것으로 계산..<br />(-10 이더라도. 매달 신고를 하시기에. 적은 금액을 내시기는 내십니다)<br /><br />비자를 신청 하실때 낭패를 보신것이었습니다.<br /><br /><br />바뀐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br /><br />신규 워킹비자 신청자 분들은 . 기존에 비자를 소유 하였더라도. 예전 소득세 증빙 없이.<br /><br />신규 비자 진행 가능 하십니다.<br /><br />워킹비자 연장의 경우는 2014년 3월4일 이후 새롭게 바뀐 룰 없이.<br /><br />개인소득세 및 회사 소득세 없이 연장 가능 하십니다.<br /><br />하지만....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이민국 정책이기에. 이제는 회사 소득세 및 개인소득세를 관리 하셔야 <br />할듯 합니다. ^^;<br /><br /><br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br /><br />-난스컨설팅-

Comment List

언제나 워킹비자의 어려움은 한국인 에이젼시의 장난과 현지인 직원과의 연결이 문제였지요. 물론 이민국 책임자가 바뀔때마다 영향은 많이 받지만요. 대부분 좋은 에이젼시가 좋은 결과를 얻게 하더라구요... 여하튼 정은 정보 감사합니다.

@ 푸른나무하우스 님에게..동감하는 댓글 입니다.<br /><br />저희 업체가 많이 알고 잘한다는 뜻이아닌.<br /><br />제가 지켜봐온 현실은 . 저희같은 업체는 일년에 200개가 생기고 일년에 198개가 없어질 정도로.<br /><br />어느 누구도 쉽게 시작 할수 있지만. 정확한 진행 내용과 경험이 없으면. 진행이 힘든일 같습니다.<br /><br />최소 5년 이상 이민국 업무를 하시면. 조금 안다고 할수 있을 만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br /><br />또한 시작 자체가 이민국 에 아시는 분 누구 변호사분 누구 <br /><br />필리핀 에이전시 혹은 브로커 누구를 의지하여. 시작은 하지만.<br /><br />정작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 한다면...<br /><br />한국인이 나쁜 사람도 있지만. 본인의 의도와 관계 없이 현지 진행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면.<br /><br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는것 같습니다.<br /><br />많은 분들이 저희 쪽 업무를 하고 계시고 <br /><br />저희 보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열심히 하시는분들이 많지만.<br /><br />필리핀 대행 에이전시에 대해&nbsp;&nbsp;<br /><br />나쁜 인식이 많이 생기는점 항상 속상한 1인입니다. ^^;<br /><br />다른 중요한 정보 있으면 많이 올려 드리겠습니다.<br /><br />즐거운 필리핀 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br /><br />주제넘은 댓글 죄송합니다.

좋은정보네여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정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혹 요즘에는 9(g)에서 은퇴비자로 바꿀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안된다고 하고... 궁금하네요.

@ 라고나사랑 님에게...답변을 드리자면. 워킹비자 에서 은퇴비자 신청 가능하십니다.<br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마지막 비자 소유시점의 2년치 개인소득세만 증빙이 되신다면.&nbsp;<br />가능 하십니다. <br />하지만 관광비자 와 다르게 이민국의 담당심사기준에 의해 . <br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br />승인 불가시. 신청금을 환불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있어서 조심스러운것도 사실입니다. ^^;&nbsp;

@ 봄날의곰 님에게... 혹 선교사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 라고나사랑 님에게...@ 라고나사랑 님에게...선교사비자 섹션역시 9G 이지만. 선교비자의 경우 개인세금내역증빙이 없기에. 정확한 사역내용이 증빙이 되시면 승인 가능하십니다.<br />실제적으로 받으신 분들도 꽤 되십니다.&nbsp;<br /><br />그러나.<br />이 역시 승인 불가시 신청금을 환불 받지 못한다는 점은 같구요. ^^;

감사합니다@ 봄날의곰 님에게...

좋은저오 감사합니다.

아~ 정보 감ㅎ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업무를 대행해주거나 세금 관리 해주는 곳은 없나요?

@ Simonlee 님에게...저희가 이런 비자 관련 대행해 주는 업체 입니다. ^^;

@ 봄날의곰 님에게...<br />기존의 비자가 있고(13년 7월~3년간 ) BIR 세금 처리만 해주실수 있다면 견적을 쪽지로 주세요.

조은정보 감사합니다.^^

이래 저래 오래 걸립니다. 신청 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신청하지 마세요

네....좋은 에이젠시를 만나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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