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검찰 고소?
<p>현재 마카티에서 골프샵을 운영하고 있는 자(한국국적인)를 서울 검찰청에 사기 및 횡령으로</p> <p> </p> <p>고소를 하면 필리핀에 </p> <p> </p> <p>거주하고 있는 자를 검찰에서 출도요청을 하는것인가요?</p> <p> </p> <p>아니면 한국입국시까지 기다리는지요?</p>
<p>현재 마카티에서 골프샵을 운영하고 있는 자(한국국적인)를 서울 검찰청에 사기 및 횡령으로</p> <p> </p> <p>고소를 하면 필리핀에 </p> <p> </p> <p>거주하고 있는 자를 검찰에서 출도요청을 하는것인가요?</p> <p> </p> <p>아니면 한국입국시까지 기다리는지요?</p>
<p>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한들 검찰에서 경찰로 사건을 넘긴 담에 경찰은 피의자의 등록지 또는 연락처(가족)로 언제까지 오라는 출석을 요구합니다. 2회.필리핀연락처로도 연락할겁니다. .기한내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기고 검찰은 기소중지를 시킵니다. 기소중지가 되면 수배가 떨어지고 한국으로 입국시 체포가 됩니다. 이때까지 기간은 약 6개월정도 걸립니다. </p>
<p>일단 검찰고소해서 기소중지 시키세요</p>
<p>참..</p> <p>복잡하게 사시네요.. 여가 한국도 아니고..</p> <p> </p>
<p>@ 심연 님에...</p> <p>간단하게 해결 방법은요?</p>
<p>@ 심연 님에게...</p>
<p>@ rldjrgo 님에게...히트맨....땅</p>
<p>먼 소린지........@ 용과 님에게...</p>
<p>한국에 계시니까, 경찰서에 가셔서(민원실) 고소하시고, 고소한 내용 을 상대방 한테 보내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고소된 사실 만으로 발 못 뻗고 자고, 입출국의 불이익이 옵니다. 그 것만으로도...</p> <p>좀 지나면 연락 오지 않을 까요? 급하지 않으시다면 천천히 해도....</p>
<p>경찰서보다, 검찰 민원실이 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