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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없이 가능한 사업이 있나요?? (67)


더미법이 강화되었다해서...   ㅓ미없이 ㅓ혹시 더미없이 가능한업종이 어느업종인ㅋ가요?

Comment List

nick1002

그런종목은 불법업 종류아닐까요 가능한것이 있을것 같기는 한데 저도 잘은 모르겠네요  

물물교환

워킹 비자와 퍼밋 이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바쁘게사는사람

그렇게 질문하시니 할만한게 없네요. 직장이나 다니면 모를까.... 뭐가 있을까...

여름love

아마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뿌꾸

@ 여름love 님에게... 찾아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안되는건 소매업, 건축, 회계 등 일부이고, 생산공장 특히 수출 위주의 공장은 100% 외국 지분 가능합니다.

toreto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과

호텔사업 20만불 이상 투자자에 한해서 외국인 명의로 사업할수 있다 합니다만 땅은 못산답니다 땅을 못사니 임대하여 누구만 좋은일 시키라는거지요 ^^&

오늘행복

@ 용과 님에게...아닌데요. 땅 살수있지않나요? 저희는 지금 앙헬땅 지금 팔려고 내논상태인데요

집에가자

@ 오늘행복 님에게...외국인이 외국인 명의로는 절대 못 산다고 변호사도 이나라 공무원도 똑같이 말들하는데 된다는 한국 사람이 가끔 있더라구요 된다던 아는 사람이 무지 큰돈 날리는걸 제가 봤네요.

오늘행복

@ 집에가자 님에게...땅 살수있어요  

이카루쏘

@ 오늘행복 님에게... 토지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편법을 이용하여 외국인들이 매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구요..

zambo

@ 이카루쏘 님에게...더미써서 땅산나보내요

고고고고

이나라의 소상공인 보호법에 의한 외국인의 일반 사업,업종에의 진출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개념의 사업 진행은 가능할텐데..그건 일반인에겐 머나먼 얘기이구요.. 건물은 사도 땅을 사지 못하니 결국 임대업도 콘도처럼 대지보다 건평에 초점이 맞춰저 있는 것이구요. 워킹비자는 사업의 주체자에게 주는 퍼밋이 아니구요, 그나마 코퍼레이션으로 잘 엮어보는 법 외에는...  

오늘행복

@ 고고고고 님에게...왜 땅 못사요? 팔려고 내논 우리땅은 몬가요? 이상하네요

집에가자

@ 오늘행복 님에게...우리땅 우리땅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혹 명의는 필리핀 사람이겠죠?

이카루쏘

@ 오늘행복 님에게... 혹시 등기소 가서 확인 해 보셨나요?  필리핀은 외국인의 건물소유는 가능 하나 땅은 외국인 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되 있습니다.

오늘행복

@ 이카루쏘 님에게..법인명의 외국인 소유 가능합니다

이카루쏘

@ 오늘행복 님에게... 그 법인의 지분을 보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외국인 100% 지분인 회사는 아닙니다.. 결국은 더미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편법이 이것이구요.. 더미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의 위험은 존재하나 꽤 많은 한국인들이 토지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비상탈출

글세요.. 별로 할 수 있는것이 없네요..

고고고고

이나라의 소상공인 보호법에 의한 외국인의 일반 사업,업종에의 진출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개념의 사업 진행은 가능할텐데..그건 일반인에겐 머나먼 얘기이구요.. 건물은 사도 땅을 사지 못하니 결국 임대업도 콘도처럼 대지보다 건평에 초점이 맞춰저 있는 것이구요. 워킹비자는 사업의 주체자에게 주는 퍼밋이 아니구요, 그나마 코퍼레이션으로 잘 엮어보는 법 외에는...  

약먹을시간

글쎄요..ㅋ

taejachoi

더미없이 가능한 업종이 과연 있을까요?  그냥 무대뽀로 하면 모를까~? ㅎ

sheon

콜쎈타는 더미없이 100% 외자 가능합니다. 필리핀에서 돈을 버는게 아니라 해외에서 돈을 벌고 여기서는 지출만 해서 그런가 봐요...

이카루쏘

수출을 60%이상 하는 회사들은 자본금 20만불의 예외, 몇천페소로도 가능합니다. 무역업, IT (웹개발, 웹디자인), 콜센터등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능키

@ 이카루쏘 님에게... 그러면 외국인지분율 100%가능한 업종으로 먼저 사업체내고 그 밑에 자회사로 지분율 100% 가능하지 못한 업체를 자회사로 끼고 가는 모습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이렇게만 되면 그 밑에 자회사도 지분율 100%가까이 가능해질듯한데....

이카루쏘

@ 만능키 님에게... 법인을 여러개 내어 지분을 희석하는 방법은 외국계 큰 회사들이 쓰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분율 100% 면 외국인회사죠... 6:4 법인을 예로 봤을때 실제 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문제일텐데 외국인 회사가 6:4법인의 60% 쪽에 지분을 가질수 없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6:4 법인을 이용하여 60% 쪽을 나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본것은 아닙니다. ^^ 저도 이 문제를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몇분에게 상의 드려 봤는데 외국 대기업에서는 하는데 소규모 업체에서 하기엔 세금등 관리가 복잡하고 비싸서 안 한다고 하시더군요...  

와보소

@ 이카루쏘 님에게...좋은정보 감사합니다.

soma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용

블랙

호텔업 정도지요.

안녕하십니까필

불법

어학원

화상콜센터 외국인1인등록기업 가능합니다

어르미

  수출전문은 가능한걸로 압니다,,

peter2015

하울링 사업 추천합니다...하울링이란 운송사업으로 중장비 지입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의 장비로 변호사 통해서 프로젝트 현장에 지입하고 그 회사에서 유지관리 다해주고 모든 제경비 세금 공제후 통상 15일 단위로 수익금을 받게 됩니다..물론 규모가 크지면 법인설립에 더미도 필요하겠지만 소액투자는 가능합니다..물론 관건은 결재부분입니다..이나라에서도 결재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되도록 큰 회사와 거래를 해야합니다...

peter2015

하울링 사업 추천합니다...하울링이란 운송사업으로 중장비 지입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의 장비로 변호사 통해서 프로젝트 현장에 지입하고 그 회사에서 유지관리 다해주고 모든 제경비 세금 공제후 통상 15일 단위로 수익금을 받게 됩니다..물론 규모가 크지면 법인설립에 더미도 필요하겠지만 소액투자는 가능합니다..물론 관건은 결재부분입니다..이나라에서도 결재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되도록 큰 회사와 거래를 해야합니다...

이카루쏘

@ 뿌꾸 님에게... 가장 최신판 NL 인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뿌꾸

@ 이카루쏘 님에게... 2013년 노이노이 대통령이 서명했으니 가장 최신판인듯 합니다. 대통령 바뀌면 또 변경될지도...

이카루쏘

@ 뿌꾸 님에게... ㅎㅎㅎ 변경되서 제한이 좀 줄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양주블루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것이라서요 외국인은 땅구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인 경우 땅을 구입할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땅구입이 어렵고 법인인경우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적확성은 저도 잘모릅니다.그렇게 알고 있을뿐

이카루쏘

@ 양주블루 님에게... 외국인 100% 법인이 아닌것입니다. 결국은 더미를 쓰는 만큼의 위험성은 존재 하는 것입니다. 땅 구입은 필리핀에서 위험성이 내포된 것이니 소개 해 주시는 분의 신뢰도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푸른나무하우스

정확히 법인으로 빌리지, 땅구입가능합니다.@ 양주블루 님에게...

왔다갔다

@ 푸른나무하우스 님에게...법인의 외국인 지분은 요?

푸른나무하우스

없습니다. 하신다면 돈이 더 들어갈갑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카루쏘

@ 푸른나무하우스 님에게... 모든 사업이 다 외국인 100% 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분들이 많이 하시는 식당이나 소매 물품 판매 같은 소매업이 안되는 것입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60% 이상)은 합법적으로 100% 지분 소유 가능합니다. 딱히 도와줄 필요도 없구요..본인이 가서 회사 등록하면 됩니다. ^^

푸른나무하우스

제가 알기론 그것도 싫지않다고 합니다. 행정과정이 한국같지않아 여간해서는 혼자힘으론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불행료........... @ 이카루쏘 님에게...

푸른나무하우스

불행료~ 급행료^^@ 푸른나무하우스 님에게...

이카루쏘

@ 푸른나무하우스 님에게... 언어가 좀 된다면 회사 설립 자체는 그리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법인 만드는 데 무슨 급행료가 필요하죠?

푸른나무하우스

네 과정은 어렵지않습니다. 서류제출후 기다리다보면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금방 나오는 경우는 운좋은 경우라보시면 됩니다.@ 이카루쏘 님에게...

이카루쏘

@ 푸른나무하우스 님에게... 합법적인 절차로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긴 해도 특별히 지연될 일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료와 서류작성을 정확히 해야겠지만요. 실제로 혼자 법인 설립한 경우도 많구요. 일부러 그런 얘기를 급행료 같은 것을 받기위해 한다고들 하더군요.  

푸른나무하우스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기에.... 요구하는 경우와 알아서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기본이죠...@ 이카루쏘 님에게...

이카루쏘

@ 푸른나무하우스 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법인 설립 맞는거죠? BIR 이나 기타 퍼밋이 아니고요...

또라이몽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알고계신분에게 물어보시면 빠른도움되시겠어요

krarmin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

pak2140

1. 20만불 투자하시면 소매업과 방송업 그리고 맨파워 및 무기 등을 제외한 업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업은 콘도만 가능 하고요. 사업 아이템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필리핀이 외국인 소유가 가능한 업종이 가장 많은 국가라는점 알려 드립니다.

스즈키미노루

이렇게 긴 코멘트들을 읽고나니, 머리가 지끈한게..그래도 역시 한국에서 하는 사업이 최고구나..생각됩니다..아무쪼록 타국에서 사업하심에, 건승하시길 바라나이다..

Zen0307

서비스업은 가능한걸로 인터넷자료에서 본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사지업,  마사지만 하면 서비스업이 됩니다.  마사지를 하면서 물건같은걸 팔면 소매업이 되구요. (소매업은 무조건 외국인명의로 안됩니다.) 작은 식당, 물건을 받아서 되팔기 ,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등 모두 소매업입니다.  그리고 제조업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확실한 자료 못 찾았습니다.

Zen0307

@ Zen0307 님에게...덧글 수정합니다. 마사지업이 외국인 퍼밋이 가능한줄 알았는데 아닌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 Businesses with Foreign Investment Restrictions Within the 1991 Foreign Investment Act (FIA), there are two negative lists also know as the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which defines the foreign investments which are limited or restricted by the Philippine constitution and specific laws. a. List A covers areas of activities reserved to Philippine nationals by mandate of the Constitution and specific laws. b. List B covers the areas of activities and enterprises regulated pursuant to law: 1. which are defense-related activities, requiring prior clearance and authorization from the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DND] to engage in such activity, such as the manufacture, repair, storage, and/or distribution of firearms, ammunition, lethal weapons, military ordnance, explosives, pyrotechnics, and similar materials; unless such manufacturing or repair activity is specifically authorized, with a substantial export component, to a non-Philippine national by the Secretary of National Defense; or 2. which have implications on public health and morals, such as the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of dangerous drugs; all forms of gambling; nightclubs, bars, beer houses, dance halls, sauna and steam bathhouses, and massage clinics.   ----------------------------------------------------------- 그리고 여기에는 40%까지 가능하단 말인지... 영어가 딸려서 잘 이해못했습니다.   LIST A: Foreign Ownership is Limited by Mandate of the Constitution and Specific Laws 1.Mass media except recording (Art. XVI, Sec. 11 of the Constitution, Presidential Memorandum dated May 4, 1994) 2.Practice of all professions a. Engineering b. Medicine and allied professions c. Accountancy d. Architecture e. Criminology f. Chemistry g. Customs brokerage h. Environmental planning i. Forestry j. Geology k. Interior design l. Landscape architecture m.Law n. Librarianship o. Marine deck officers p. Marine engine officers q. Master plumbing r. Sugar technology s. Social work t. Teaching u. Agriculture v. Fisheries 3.Retail trade enterprises with paid-up capital of less than US$2,500,000 (Sec. 5 of RA No. 8762) 4.Cooperatives (Ch. III, Art. 26 of RA No. 6938) 5.Private security agencies (Sec. 4 of RA No. 5487) 6.Small-scale mining (Sec. 3 of RA No. 7076) 7.Utilization of marine resources in archipelagic waters, territorial sea, and exclusive economic zone as well as small-scale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in rivers, lakes, bays, and lagoons (Art. XII, Sec. 2 of the Constitution) 8.Ownership, operation, and management of cockpits (Sec. 5 of PD No. 449) 9.Manufacture, repair, stockpiling and/or distribution of nuclear weapons (Art. II, Sec. 8 of the Constitution) 10.Manufacture, repair, stockpiling, and/or distribution of biological, chemical and radiological weapons, and anti-personnel mines (various treaties to which the Philippines is a signatory and conventions supported by the Philippines) 11.Manufacture of firecrackers and other pyrotechnic devices (Sec. 5 of RA No. 7183)   Up to 20% Foreign Equity 1. Private radio communications network (RA No. 3846) Up to 25% Foreign Equity 1.Private recruitment, whether for local or overseas employment (Art. 27 of PD No. 442) 2.Contracts for the construction and repair of locally-funded public works (Sec. 1 of Commonwealth Act No. 541, Letter of Instruction No. 630) except: a.Infrastructure/development projects covered in RA No. 7718 b.Projects which are foreignfunded or -assisted and required to undergo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Sec. 2(a) of RA No. 7718) 3.Contracts for the construction of defense-related structures (Sec. 1 of CA No. 541) L   Up to 30% Foreign Equity 1.Advertising (Art. XVI, Sec. 11 of the Constitution) Up to 40% Foreign Equity 1.Exploratio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Art. XII, Sec.2 of the Constitution) 2.Ownership of private lands (Art. XII, Sec. 7 of the Constitution; Ch. 5, Sec. 22 of CA 141; Sec. 4 of RA No. 9182) 3.Oper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utilities (Art. XII, Sec. 11 of the Constitution; Sec. 16 of CA No. 146) 4.Ownership/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rt. XIV, Sec. 4 of the Constitution) 5.Culture, production, milling, processing, trading, except retailing, of rice and corn and acquiring, by barter, purchase or otherwise, rice and corn and the by-products thereof (Sec. 5 of PD No. 194; Sec. 15 of RA No. 8762) 6.Contracts for the supply of materials, goods and commodities to a government-owned or controlled corporation, company, agency, or municipal corporation (Sec. 1 of RA No. 5183) 7.Project proponent and facility operator of a BOT Project requiring a public utilities franchise (Art. XII, Sec. 11 of the Constitution; Sec. 2(a) of RA No. 7718) 8.Operation of deep sea commercial fishing vessels (Sec. 27 of RA No. 8550) 9.Adjustment companies (Sec. 323 of PD No. 612 as amended by PD No. 1814) 10.Ownership of condominium units where the common areas in the condominium project are co-owned by the owners of the separate units or owned by a corporation (Sec. 5 of RA No. 4726)   Up to 60% Foreign Equity 1.Financing companies regulated by the SEC (Sec. 6 of RA No. 5980 as amended by RA No. 8556) 2.Investment houses regulated by the SEC (Sec. 5 of PD No. 129 as amended by RA No. 8366) Up to 40% Foreign Equity 1.Manufacture, repair, storage,   LIST B: Foreign Ownership is Limited for Reasons of Security, Defense, Risk to Health and Morals and Protection of Small-and-Medium Scale Enterprises and/or distribution of products and/or ingredients requiring Philippine National Police (PNP) clearance 2.Manufacture, repair, storage, and/or distribution of products requiring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clearance 3.Manufacture and distribution of dangerous drugs (RA No. 7042 as amended by RA No. 8179) 4.Sauna and steam bathhouse, massage clinics, and other like activities regulated by law because of risks posed to public health and morals 5.All forms of gambling, e.g., race track operation 6.Domestic market enterprises with paid-in equity capital of less than the equivalent of US$200,000 7.Domestic market enterprises which involve advanced technology or employ at least 50 direct employees with paid-in equity capital of less than the equivalent of US$100,000  

이카루쏘

@ Zen0307 님에게... 네,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 보니 NL 에 massage clinic 이 있네요. http://anzcham.com/wp-content/uploads/2015/05/RA-8179-Foreign-Investment-Act.pdf 같은 서비스업이라도 마시지 클리닉은 공중보건에 관련되기 때문에 외국인 제한 리스트에 있어서 안되네요...

hailmary

정말 필리핀은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것도 없는 나라라.. ㅎ

이카루쏘

@ 꿀마사지 님에게...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사업도 꽤 있습니다. 위의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 마사지도 서비스업이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 틀리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카루쏘

@ 이카루쏘 님에게... 확인해 보니 NL 에 massage clinic 이 있네요. http://anzcham.com/wp-content/uploads/2015/05/RA-8179-Foreign-Investment-Act.pdf 같은 서비스업이라도 마시지 클리닉은 공중보건에 관련되기 때문에 외국인 제한 리스트에 있어서 안되네요...   

티아라000

힘들거라 사료됩니다

인내장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듯 . 펌잇없이 불법업이면 모를까..

질문과 답변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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