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아내 재입국시 비자관련 문의요


<p>지난10월8일에 결혼비자(3개월)로 한국와서 외국인 등록증(만기2016년10월7일) 만들었습니다</p> <p>다음달&nbsp;12월18일 같이 필리핀으로 가서 2016년 1월17일 귀국예정인데 와이프 여권에는 2016년 1월</p> <p>16일이 결혼비자 만료일 인데 한국으로 출국 할 때&nbsp;이미그레이션에 문제가 없나요?</p> <p>혹 있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요?</p> <p>그리고 출국시 출국세 또는&nbsp;돈을 내야하는지?&nbs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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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그 유효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출입국을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p> <p>비자와 동일합니다.</p> <p>출국세는 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p>

<p>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그 유효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출입국을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p> <p>비자와 동일합니다.</p> <p>출국세는 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p>

<p>&nbsp;</p> <p>출입국관리소 가셔서 말씀하시면 지금 시일로 1년비자 다시 만들어 줄겁니다..</p> <p>그거 만들어서 다녀오세요..</p> <p>비자 만료일 지나면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p> <p>지금 비자는 유효기간이 지나서 들어오시는것 같네요..</p>

<p>외국인등록증이 비자 역할을 합니다. 등록증의 만기 일자가 비자 연장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p> <p>출입국 할 때 외국인등록증과 CFO교육필증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필리핀인은 필리핀에서 출국시 여행세를 내야합니다.</p>

<p>감사합니다 항상행복하세요@ 가랑비 님에게...</p>

외국인 등록증 만료일이 비자입니다.

결혼비자는 필리핀에서 한국 올때 사용 가능한것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시면 결혼비자 만료일은 필요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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