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필에서 출산한 둘째, 출생신고


<p>한,필 결혼및 첫째 국적은 완료된상태입니다.</p> <p>필에서 출산한 둘째를 출생신고를 하려면</p> <p>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고 가서 해야 하나요?</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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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둘째 필리핀 출생 증명서 번역해서 한국에 보내시면 1주 한국 대사관 가시면 3달정도 걸립니다.</p> <p>그 다음 기본증명서와 기타서류 발급받아서 대사관에 비자 신청하여야합니다.</p> <p>&nbsp;</p>

<p>혼인신고를 마쳤으면 인지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p> <p>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p> <p>인지신고는 비결혼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등록할때 하는 신고 입니다.</p>

<p>대사관에서 출생신고 가능해요. 전화로 문의 하시거나 대사/영사관 홈페이지 찾으면 내용 나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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