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 커플입니다. 호주 이민 계획중인데.. 질문 드립니다.
<p>저는 남자이구요 지금 호주에 있습니다.</p> <p>여자친구는 필리핀에 있구요 만난지 1년 쫌 넘었는데.. 결혼생각 중이구요</p> <p>문제는 결혼후에 바로 여자친구가 한국 국적을 가질수 있나요??</p> <p>아니면 여자친구가 호주 스터디 비자를 받을 예정인데... 제가 한국인이여도 예금잔액증명이 까다로운가요??(결혼후)</p> <p>그리고 예금잔액 증명 기준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p> <p>제가 스터디로 먼저 받고 여자친구가 동반자로 와야될경우도 예금잔액증명이 필요한가요??</p> <p>이경우는 얼마가 필요하나요??</p>
국적이 아무래도 최소하 삼년은 지나야 나올줄 압니다... 그리고 예금잔액증명은 3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p>어후 최근에 그렇게나 많이 있어야 하나요? 결혼전 아내와 한국 관광비자받을떄 천만원 정도</p> <p>있었거든요..와 3500만원이라..페소로 1.4밀리언이면 직장인들중에서도 직급있는</p> <p>직장인들이 모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정도까지는 아닐껄로 보여집니다.</p> <p>얼마전 처제들과 한국 다녀왔는데 둘쨰 처제 잔고 저정도까지 없었습니다..</p> <p>잔고와 현재 상태를 감안해서 대사관에서 보는겁니다.@ 둥금이 님에게...</p>
<p>결혼해도 여자친구가 한국국적을 바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귀화조건에 따르면 2년이상 한국 거주하며 아이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외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호주 학생비자를 받으시려면 여자친구분 집이 아주 유복하셔야 할것입니다. 예금잔액증명은 예금액이 많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국적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마 신청자께서 스터디 비자를 받고, 동반비자 신청을 하시게되면 마찬가지로 예금잔액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p>
<p>급하게 생각마시고 천천히 알아보세요.</p> <p>잔액증명 기준없습니다. 본인명의의 6개월 이상된 통장. 그리고 6개월이상의 거래내역, 그리고</p> <p>잔액인데요. 잔액은 기준이 없지만 당연히 많을수록 좋죠. 대사관에선 보려는건 여행을 다닐</p> <p>재정이 되는지, 신분이 확실한지를 보려는 겁니다. 브로커에 현혹되지 마시고 국민신문고에</p> <p>문의해서 정확한 답변으로 준비하세요. 상황을 보니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네요.</p>
<p>한국에서 거주해야 비자 나옵니다. 결혼 비자 받고 한국에서 일정기간을 사시면 영주권 .... 자시 일정기간 지나면 국적 취득 조건이 된다고 알고잇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