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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후에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35)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정도 요구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o 개요 - 작년 6월 차량 렌트를 하면서 보험여부를 묻자, 렌트업자는 보험가입 안되어 있으니 조심하게 운전하라고 함. : 이 때, 렌트 안했어야 했는데, 부동산 중계업자가 소개해준 업체라 믿어버렸습니다. - 유턴 중 자동차 사고 발생(제 차와 모터사이클 충돌)하고 경찰은 불법유턴이라고 판단함. -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렌트업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했고, 렌트업자가 피해자와 협상을 했습니다. - 피해자가 35만페소(치료비32만 포함) 요구함. 협상자(렌트업자)는 12만이면 된다고 소송가자고 해서 소송에 들어감.  : 주위에 물어보니 소송전 합의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이미 협상자로 렌트업체에 맡겨놓아서 일단 믿었습니다. - 실제 소송이 들어가보니 소송에 안가고 합의하는게 훨씬 좋았습니다..   소송 당시 제가 유치장에 있어서 보석청구비(변호사비, 뇌물비 포함) 10만 정도가 추가로 지출됬고, 또 앞으로도 엄청나게 소송비가 들어갈 거 같아요. 합의금 만큼 추가로 더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렇게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35만에 합의하려고 결정했습니다. - 지금은 렌트업자가 차량이 일종의 압류상태로 되어있으나 차를 빼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차수리비 달라고하네요.   확인해보니, 렌트업체도 아니고 단순 차량정비업체가 불법으로 렌트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에 저한테 렌트차량이라고 하지 말고 아는 친구한테 빌린차라고 애기하라고 했네요..   제가 보험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차량을 렌트한 죄로 엄청나게 합의금을 내게 생겼는데 이 렌트업자가 좀 이상합니다. 자신들이 보험 안들어서 벌어진 일인데, 저보고 증거로 압류된 차량에 대한 렌트 못한 비용, 그리고 차량수리비를 요구하네요. 제가 합의금까지는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렌트업자가 보험에 가입안하여 엄청나게 합의금 내게 생겼고, 또한 이사람이 소송으로 가자고 해서 소송갔다가 서류비(뇌물비 포함)로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있는데 여기다가 렌트업체 손해까지 보상해 달라고 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다 싶어 피해자 합의금 외에는 안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회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Comment List

saintmerits

만약에 한국에서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 차량을 빌려 사고를 냈다면 사비로..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및 압류기간동안에  차를 사용하지 못한 비용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정식 렌트카를 통하셨더라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사고의 대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지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차량을 운행을 하시면 차후 사고시 엄청난 비용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미 보험 차량은 운전을 삼가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먼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알고 운행 하셨다면 차량 소유주에게 일정의 금액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다만 렌트카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계산은 별도로 협의 하시거나.. 아니면 차량 소유주에게 본인에게 소송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아무쪼록 해결 잘 되시길 바랍니다.

pak2140

사람이 얼마 다쳤길래 35만이나 나오나요 ?? 국립 병원으로 갓나요 ??

까나리

 정말 금액이 너무만은것같읍니다 거의 식물인간 정도다쳐야 나오는견적갔네요@ pak2140 님에게...

진고개신사

실 상황사진있나요?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는 모르나 경찰서 합의가 않되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겠지요? 그럼 변호사 선임하여 먼저 렌트업체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여부를알아야 됩니다. 만약 불법업체라면 변호사가 렌트업체하고 협상을 할겁니다.글이 길어질것 같은데.각설하고 고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mediation 기간에 조정 심의관이 중재를 해줍니다. 렌트 업체를 물고늘어져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매우중요.변호사 비용 그리많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깍아달라면 깍아주고요.nego 하시면되요.

진고개신사

사고 차량 등록증 확인 기본적인 보험료가 기록되 있을겁니다.강제보험( 한국의 책임보험)쯤 되겠네요.

진고개신사

제 소견으론 시간이 너무 경과했고.사고당시 피해자 면허증.or,cr.소지여부와, 사고차량 등록증 리뉴월이 되있는지.조그만 증거라도 있으면 님 께 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저의 경험으론 등록증 리뉴월이 않되있어도,top.을발급받아 도로 운행 했읍니다.

구단

잘은 모르지만...생각 보다 금액이 크네요                                                                                                                                                                                                         

렌터카

얼마나 다쳤길래 35만페소나..

진고개신사

좌회전 도아니고. 유턴 하면서 과속은 절대 할수가없죠.상상에 맡겨봐도.그리 심하게 충격은 않받았으리라 생각 됩니다.필리핀은 어느지역이나 유턴지역 폭이 좁습니다. 장애물도 많고요....

필레오

만약에 한국에서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 차량을 빌려 사고를 냈다면 사비로..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및 압류기간동안에 차를 사용하지 못한 비용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정식 렌트카를 통하셨더라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사고의 대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지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차량을 운행을 하시면 차후 사고시 엄청난 비용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미 보험 차량은 운전을 삼가 하셔야 합니다.

연꽃처럼살자

변호사 고

구단

공감 합니다..편안한 토요일 밤 되세요^^@ 연꽃처럼살자 님에게...

Andys헤어

너무 과한 금액이네요..   실제로 차량은 본인이 고쳐주심 되는거고요...사람이 다친거면 병원에 직접같이 가서 진료받고 병원비만 페이 하심 되는겁니다....     읫분 말씀대로 그상황에서 상대 운전자 운전면허증이나 or cr 확인하셨더라면 더좋았을텐데요

플레이어

조그만한 사고로 어떻게 해먹을려고 하네..저는 예전에 상대 과실 100%인정한 대물 과실 피해자로서 제 차량 수리비 한푼도 못받았어요 여기 경찰들 아무 처리도 못해주고 결국 제 보험 처리 하고 끝냈습니다. 여기 필리핀 애들 사고 내고 그냥 도망 가기 일쑤에요..신상에 큰 지장 없을것 같으면 주지 마세요-_-에효 사실 이런 말 하면 안되는것 알고 우리 나라 사람은 이런 저질 같은 짓 하면 안되는걸 알지만...꼭 우리만 당하는 느낌은 왜일까요?? 저같은 일 당한 한국인들도 부지기수 일겁니다..

jov

@ 플레이어 님에게...many ideas to learn from here..thanks anyway..

이방인

큰 사고가 나지 않아 경험은 없지만.이나라가 피해자가 원하는 치료비나 수리비를 다 주어야하나요. 부당하게 많이 나와도요? 한국은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탁제도가 있는데요

jov

@ 이방인 님에게...good idea nice comments keep it up

jov

@ 이방인 님에게...good idea nice comments keep it up

메트로필

병원비라는게 큰 수술의 경우 100만페소도 나올수 있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20만페소정도에 진작에 합의를 보는게 나았습니다. 필리피노들도 첨에 부른 금액 그대로 다 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렌트카의 경우는 어차피 불법 영업을 한것이라 서로 잘못한게 있으니 그동안 렌트한 비용은 주지 말고 수리비정도만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jov

@ 메트로필 님에게...good job keep it up..its a jack points

jov

@ jov 님에게...thanks ad.in good job

아이비오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하자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리(무릎밑)가 부러져서 사고당시 병원(uc medical) 이송하여 3차례 수슬하였고, 치료비도 병원에 확인하니 30만 정도 되는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작년 12월 25일 밤 12시에 발생한거라 아직 hearing도 안한 상태입니다. 저도 어쨌든 수술비 포함해서 치료비는 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소송하자고 주장하던 렌트업자가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서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그 부분은 모른체하다가, 정작 렌트차량이 늦게 나오니 빨리 합의해서 렌트차량을 빼내라는 식으로 애기해서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진고개신사

@ 아이비오 님에게...어느쪽이 진실인지요? 처음 게제했던글은  6개월전이고  오늘 쓰신글은 한달 전이네요.진실은 도움이 됩니다.그러나 숨기고자하는 부분이  있다면 님 께 막대한 손해가 초래할수 있읍니다.

진고개신사

@ 아이비오 님에게...개인적으로 지인이나 친구로 부터 빌렸다면 100% 님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상업을 목적한 업체에 조그나마 과실이 있다면  부분적인 책임이 있죠.

진고개신사

@ 아이비오 님에게...사고차량은 일부 보험에 가입되있고. 작으나마 보상 받을수 있읍니다. 소유주가 한국인. 또는 현지인입니까? 한국인 경우에는 그역시 책임을 회피할수 없읍니다. 판단 잘하시길.....

진고개신사

@ 아이비오 님에게...진실을 말씀 해 주시니 정직한 답변드립니다. 과거 저는 개인적인 실수로 두곳이골절 한쪽다리전체 그당시 스테인레스 보조물약 70cm 삽이하는데 6만페소 입원비 치료비제외 온리 수술비 .약 3개월만에 75만페소 들었읍니다. 35만페소 그다지 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치료비만 볼때... 전에 글은 이런 내용이없어서 그러면 합의가 우선적이었겠네요. 이건 17년전 예기입니다.

진고개신사

@ 진고개신사 님에게...mediation 기간동안 보통 일개월 에서 이개월미만 합의를 유도하세요.충분히 님의 입장 어필 하시고(형편 등..) 본심은 아니지만 언성이 높아지면,  님께 상당히 불리해 질수있다는거 염두에 두시고.

saintmerits

@ 아이비오 님에게...가해자 입장에선 소송하면 전적으로 불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소송하는게 맞는건데.. 브로커의 농간에 당한듯 합니다. 가해자는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게 거의 없으니.. 소송 취하 하시고.. 합의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필레오

렌트카 회사 불법영업중이니 요즘 한참 이미그레이션이나 bir 조사중이나 거기 신고해버리세요. 그럼 정신차리겠죠

필레오

추방되거나 비쿠탄으로 이송되면 불법렌트업자도 차량 필요없을테니까요

maganda1970

@ 필레오 님에게... 렌트카 사장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겠죠 ? 다들 그렇게게영업하는데 재수가 없던거라 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BIR 이미그레이션 얘기한다면 그게 어디 사람인가요? 양아치죠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남한테 같이 죽자는 양아치 심보죠 렌트카 업주 편드는게 아니라 말씀하시는게 기가 막힌 얘기라 답 쓰는 겁니다. 또한 비쿠탄에 설사 추방이 된다 해도 소유권이 없어지는것도 아니죠. 대리인 통해 얼마든지 차 찾고 팔고 또한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필레오

@ maganda1970 님에게... 서로 좋게 양보하고 웃으며 끝내면 좋겠지만 렌터카 사장 입장에서 소송하라고 부추기고 추후 비용이 많이 드니 자기는 빠져나가고 차렌트 못한 비용이나 수리비만 달라, 이건 도리가 아닌것 같습니다. 렌터카 사장도 어느정도 양보를 할 생각이 었다면 렌트 못한 비용까지 변상하라.. 이건 아닌듯 한데요.

진고개신사

@ maganda1970 님에게...이글을보니 대충 감이 오지만 연관성이 없으면. 차후 문제없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웃으면서 합의하는 모습 보고 싶군요. 여기 사람 들은 가해자던 피해자던 절대 얼굴 붉히지 않습니다.

maganda1970

보험 안든 차량이란거 알고 타신거니 억울해 할 필요는 없을것 같네요. 필리핀에 한인렌트카 자가운전으로 빌려주는 경우는 보험 안들어 있는게 90% 맞습니다. 보험 들고 싶어도 물론 단기 보험이 안되겠지만요. 하지만 모두들 아시는 부분거고 직접 확인까지 하셨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선 할 얘기가 없겠네요. 상대편 치료비가 실제 32만이면 35만 합의금은 비싼게 아니니 합의 하시는게 좋겠고 변호사비 뇌물은 어차피 들어갈 돈이었다고 생각하셔야 할것 같네요 렌트카 부분은 사용 날 까지의 요금과 수리비는 주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드네요 어쨋든 본인 실수이니까요. 다만 사용 못한 기간에 대한 금액은 주면 안되겠죠 허가받고 영업한 차가 아니니까요.  앞으론 기사 딸린 차 아니면 렌트 하지 마세요

마닐라살라맛

아 골치아프시겠네요

질문과 답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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