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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렌트시 세금관계 질문입니디? (9)


식당을 하려고 가게를 보러 다니는데 한 건물 주인이 그러더군요. 가게 렌트시 매월 랜트비의 12퍼센트씩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가게 렌트비가 월 3만페소라고 가정할시 세금으로 3,600페소를 매월 BIR 에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건물주 자기는 렌트비의 5퍼센트를 매월 내야 한다고 합니다. 가게주인 건물주는 당연히 내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입자가 매월 12퍼센트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것이 맞는말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Comment List

노노노노

아마도 부가세인가봅니다. 하지만 주인이 부가세 대상 납부자가 아니라면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죠

구단

12%는 부가세 입니다 납부 하셔야 하는거 맞습니다

parmirs

내셔야 합니다. 12% VAT 에다 BIR 5% 홀딩텍스를 납부하는데 보통, 12%는 세입자가 내고 5%는 건물주가 부담해서 (12-5=7%)+렌트비 해서 계산합니다. 3만페소를 기준으로 하면 3만페소 +7%(2,100페소) 총 32,100 페소가 되겠네요.

wjdwlsdn1

조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parmirs 님에게...

구단

항시 정확한 정보 주시여 감사합니다

에어원카고

건물주가 내는 5퍼센트는 holding tax인것 같습니다.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느리

계약당시 서로 애기하는데요 세금부분 가게가 안좋으면 계약 안한다하면 주인이 내는경우도있구 가게 좋으면 세입자가 내는경우도 있써요 저는 내가 세금냅니다

mangosix

건물주랑 협의로 세금을 분납을 건물주 혹은 5%(세입자)+7%(건물주)로 협의를 하였더라도, 방주인이 제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골치입니다. BIR(세무서)에 패널티를 부과 받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세금 12%를 본인 납세를 하시고, 건물주와 세금을 내시는 부분을 협의 후 매달 방세에서 가격 절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좋은 협의를 통하여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사랑해요

네, 꼭 내셔야합니다. 납세날짜 어기면 100% 벌금.....3,600페소니 3,600페소 추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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