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에 혼인신고 아기 출생신고후 한국갈때 관광비자 정보
<p> </p> <p> 양국에 혼인신고. 및 아이 출생신고후 f61인가 비자 안받고 관광비자를 신청하면</p> <p> </p> <p> 단기 관광비자를 주는게 아니라 멀티플 단기를 주더군요</p> <p> </p> <p> 59일 체류하고 필핀을 들어와야 하는건지 연기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3년동안 단기로 59일 머물수있고 다시 한국을 들어가는데 관광비자를 재발급 할필요 없이 아무때나 한국을 들어가는 비자입니다</p> <p> </p> <p> 이번에 한국을 다시 들어가개 되면 장기로 머물면서 와이프 체류자격변경 및 아이 한국여권 발급 받을려고 하네요</p> <p> </p> <p> 단 필핀에 관광비자로는 안되는거 같고 임시영주권 신청 해야 주는거 같습니다</p> <p> </p> <p> 참고하세요</p>
가급적이면 한국여권받아서 들어오시죠. 제가 아이들하고 와이프 9월28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료보험이 안되서 일반으로 해야 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니 아이들이 들어올때 한국여권으로 들어왔냐 필리핀여권으로 들어왔냐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저희아이들은 당연히 한국여권으로 들어왔다 하니 빨리 의료보험이 될수 있게 조치해준다하더라구요. 필리핀여권으로 들어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가급적이면 한국여권으로 들어오시는게 더 편하실것 같읍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복수비자는 30일만 머물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다시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