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이름 개명
<p>코필 가족 여러분 안녕하셔요.</p> <p>다름이 아니오라 2016년 자녀의 국적취득을 하여 이중국적으로 9월 자녀들과 필리핀여권 한국여권 이렇게 하여 필 방문을 하고 한국에 입국을 하였습니다.</p> <p>자녀들의 이름이 영문으로 부인의 성 까지 합하니 너무 길고 한국에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아 개명을 하려하는데 미성년이고 이유가 합당하여 한국에서의 개명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p> <p>한국에서 개명하여 필입국시 필 여권의 영문 스펠링과는 다를것이고 ...</p> <p> </p> <p>이 같은 경우 한국에서 개명한 자료로 필리핀에서 이름을 변경하여야 하는지요?</p>
필리핀에서는 궂이 개명할 필요가 없을것 같읍니다. 저의 딸아이도 필리핀여권과 한국여권이 있는데 이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필리핀여권 필리핀식이름 한국여권 한국식이름 하지만 문제된적은 없읍니다. 오직같은것은 아버지페밀리네임(성)밖에 없읍니다.
@ leslly 님에게...소중한 정보의 글 진심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차후 한국 국적취득과 동시에 개명을 했을시, 자녀들 여권의 영문 스펠링이 틀려도 성 이 그대로 유지되면 문제가 없는 거군요. 혹 필리핀에서 결혼한 한국 남편이 한국에서 개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 leslly 님에게...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