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혼인신고 및 아기 출생신고 (45)
안녕하세요.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못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위상을 실추시키는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사년째 같이 살고 있는 필리핀 와이프{동거인} 사이에서 칠개월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와이프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몇번을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시도했었지만 제가 여권을 분실한 상태이기때문에 서류가 미흡하여 필리핀 현지에서조차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기를 임신하였을때 아기의 출생신고 서류가 걱정되어 주위에 조언을 구해보았지만 한국인 지인이 없어서 필리핀사람에게만 물어보았는데 신뢰할만한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무슬림 핸드폰 판매 수리업이 모여있는곳에서 컴퓨터 수리일을 하고있어서 주위에 무슬림인이 많다보니 그들의 조언중에 일치하는 내용중에 무슬림은 혼인신고없이 출생증명서류가 가능하다하여 칠천페소를 지불하고 아이 출생전에 무슬림 서류등록도 시도했었지만 서류등록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핑계만을 들으며 사실상 서류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은 못한상황에서 아기는 태어낳고 우리는 무슬림임을 주장하며 아기의 출생신고를 원했지만 아빠가 한국인이면 서류가 필요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여권(여권만료 2018)을 다행히 스캔해놓았고 온라인에 저장을 해놓고 있었기에 복사해서 제출하였지만 여권원본과 비자 도장이 찍힌면을 같이 요구하여 서류정리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되어있지 얺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제 와이프와 제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같이 들어가는것입니다. 현지인들과 어울려 살다보니 현지인과 같은 환경,혹은 현지인보다도 못한 환경에서도 저를 믿고 따라와준 와이프와 아기를 두고 저혼자 한국에 들어갈순없습니다. 와이프도 한국에 같이 가고 싶어하고요. 제가 알고 싶은게 아무 서류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현상황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하여 한국에 같이 들어갈수 있는지 입니다. 제가 인터넷등을 통해 나름 알아본바에 의하면 필리핀에서의 혼인신고와 아이의 출생신고(하지만 제 서류준비 방법을 모릅니다) 후 와이프와 아기의 여권발급(아기는 서류문제로 현재 불가능). 한국대사관에 방문하여 혼인서류 제출 후 한국비자 발급. 비자발급까지 되었다는 가정하에 본인의 한국행을 위하여 대사관에 추방신청을 원하는 면담요청. 본인이 한국에 도착 후 와이프와 아이의 비행기와 제반비용 송금. 인천공항에서의 만남.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지만 많이 틀리거나 미흡하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저의 상황에서 위의 시나리오에서 틀린점을 수정해주시고 시나리오에 필요한 서류준비방법등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불법체류로 또 현지인들과 어울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주위 필리핀인들한테 착한 한국인이란 평을 들으며 살고 있고 한국인의 위상을 실추시키지 않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나라 출생신고 할때 nso 신청서에 내용 기재하시고 여권사본과 제출 했었습니다. 비자나 다른 사항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머지 비자 신청도 불법체류라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애기 필리핀 출생신고하시고 출생증명서 나오면 한국 출생신고 (한국에서 가능) 그후에 애기 여권신청(대사관에서) 그후 한국에서 아님 대사관에서 결혼에 필요한 서류 신청하여 혼인신고 하신후 와이프 cfo 수료후 와이프 비자신청. 대충 이렇습니다.. 제가 글 읽어보니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니 힘내시고... 신청하시면 될거 같네요.. 힘네세요...
@ 가나다라마바 님에게... 답변감사합니다. Nso가 시청에 있는 부서중 하나를 말씀하시는건가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데 nso에 제 동거인과 함께 방문하여 제 와이프 신분증과 제 여권사본을 제출한면 되는것입니까?
@ 가나다라마바 님에게... 말씀 하신대로 일단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괜히 여권 분실 후 비자연장이 안된것 때문에 걱정 하시는건데요 일단은 외국인으로서 여권은 소지 하시는게 맞으니 대사관에서 여권 분실 사유서랑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여권 발급을 받으시구요(사진 준비 안되도 대사관에서 바로 찍을 수 있어요) 1.여권발급 2.출생신고 하시고(필리핀) 3.혼인 신고 하시고 (윗분 말씀대로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 만드시고요) 4.한국 대사관에 아이 출생 신고 및 인지신고(혼인전 아이가 태어나면 인지 신고를 해야 하니깐요) 하시면 될듯 합니다 대사관가서 혼인 신고, 및 인지 신고, 출생 신고 하는 일은 님이 한국 가시기전에 처리를 해주고 가시는게 부인께도 좋습니다 남편없이 혼자 대사관 왔다갔다하면서 부인이 엄청 고생 하실거거든요 님께서 직접 대사관 일을 보시면 대사관에서도 친절히(?) 뭘 해야 할지 잘 알려 주니 너무 걱정 마시구요.... 참 여권이 발급 되면 이민국에서 그동안 연장 안했던걸 비용 지불 하시고 처리 하면 됩니다..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다른 회원님들이 지적해 주실 거구요 제가 아는 부분은 일단 이렇습니다...^^ 득남 축하 드립니다
@ 필핀만쉐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천천히 몇번 더 읽어보고 궁금한거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서 대행이 가능할것 입니다. 주변 산파에게 조언을 구하시면 변호사사무실을 소개 받으실수 있으며 변호사직원이 대행이 가능합니다. NSO관련. 한국으로 가고 싶으신경우에는 해당 상황을 대사관 영사와 면담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전제의 추방명령오더가 대부분일수 있기에 역으로 이민국에이젼시와 상담을 하시는것이 맞다고도 봅니다.
@ 필코맨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현지인과 생활을 오래하다보니 수입도 현지 서민의 생활수준입니다. 그리하여 변호사와 상의할수 있는 성황은 아니고 사년동안 비자연장을 하지못한것의 벌금을 지불할수 있는것도 아닙니다.다행히 추방형식으로 벌급납부를 피할수 있으면 제 본인 비행기표 구입할정도는 됩니다.
@ 참기름 님에게...영사면담을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겁니다...전화로도 시원한 답변 주지 않을꺼구요...본인 말씀대로라면 자진 추방형태로 진팽파힌신다는 얘긴데 그러면 비쿠탄에서 최소 3~5개월 수속 기간을 걸쳐서 나가셔야 하는점 감안 하세요^^ 나쁜 부로커들 잘 피해가 시구요!!
@ 참기름 님에게...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하여 무조건 돈이 몇만페소가 나가는것도 아닙니다. 현지인수준으로 많으면 몇천페소의 행정비용만 들어갑니다. < NSO관련 > 거의 모든 지역 산파들은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 입니다. 왜냐하면 출생에 대한 증명을 받기 위함 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나가 내는 서류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실수는 없을것 입니다. // 추방이 된다 하더라도 몇달의 대기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추가적으로 부인분과 자제분까지 같이 동행할수 있는부분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되레 이민국에 상담을 받어 비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혼절차를 받으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 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너무 간단한거 같습니다 대사관에 문의하면 바로 답을 줄 것 같네요.
좋응 정보 기대 해 봅니다 빨리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좋응 정보 기대 해 봅니다 빨리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되시길 발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참고하시고 잘 진행하세요 잘될것같네요~~~
안녕하세요..저하고 비슷 하시네요,,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시간 나실때 전화나 문자주셔용.. 0915 326 8327
@ gkdud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전롸번호 저장하면 카톡에 자동등록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톡을 사용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단 전번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 구단 님에게...떡국은 많이 드셨는지요? 새해 인사가늦었읍니다.가화만사성 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진고개신사 님에게...
@ 진고개신사 님에게... 네 감사하고요 복많이 받으세요.
@ 참기름 님에게...지금은 잘모르겠지만,그전엔 저는 식당에서 판사 모시고 가족들, 대부,대모 입회하에 결혼서약하고,서약서에 판사 입회사인 받아 시청에 제출 2틀후 결혼증명서받아 NSO에 등록했읍니다.즐거운 저녁식사 한끼로 간단하게 결혼식 마쳤읍니다. (시빌 메릿이죠)
@ 참기름 님에게...님도 모든일 잘해결되시길....혼인신고와 자녀출생신고는 현재 처해있는 입장하고는 다릅니다.걱정마시고 진행하세요.다만 필리핀 결혼 비자를 받을려면.여권 재발급과 누락된 비자관계 모두 해결해야됩니다,비자대금 완납되면 아무문제없이 불법체류 면하시게 되는것이죠,행운을빕니다.
대사관에 여쭈심이 옳을듯요ᆢ 존 시간 되세요ᆢ~^^
대사관에 여쭈심이 옳을듯요ᆢ 존 시간 되세요ᆢ~^^
아무쪼록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필리핀내에서의 결혼 ! 지금 지역이 어디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일단 와이프분과 필혼인신고를 먼저 하도록 하세요 시청가셔서 상황이 이렇다 설명해주시면 ~ 혼인신고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는 대사관가셔서 여권재발급 받으시면서 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되구요 거주하시는 지역 시청에서 주마다 시청주관 결혼식 열립니다 일단 결혼식부터 올리시고 혼인신고 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불체자라고 사람아닌것 아닙니다. 다 길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 그리고 불체자여도 상관없이 아기 nso 등록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시청 근처 변호사찾아가셔서 공증받으셔서 시청에 제출하시면 끝 !
@ Anyzen 님에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법률적인 혼인이 아니라도 사실혼관계에 있으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사실혼의 남편성을 줄수가 있읍니다.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사무직원이 아이아빠를 불러서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 물어본후 신분증(여권또는 필리핀 운전면허증)제출을 요구하여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작성할때 아기 성(last name)란에 신분증에 명시된 성을 영문으로 적어 넣읍니다. 해서...질문자께서는 제일먼저 주필 한국대사관으로 가서 여권분실신고/재발급(대산관양식함에 있음)양식에다 필요한사항을 작성한후(여권사진을 가지고가면 양식지에 붙이고 없을시는 여권담당 창구옆에 있는 전자식 사진을 찍어면됩니다) 여권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재발급 기간 2주소요.발급비용 2천?백페소 여권을 재발급받은후에는 아기의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아기의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날때 병원에서 생산되었는지 ...아님 가정집에서 산파의 도움으로 태어났는지에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달라지는데...주필한국 대사관에 여권재발급을 받으러 갈때 양식지함에서 한국으로 출생신고를 하기위한 출생신고양식을 두어장 가져와서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병원에서 아이 낳았을때는 어떤내용이 필요한지 그리고 집에서 산파의 도움으로 아이의 낳으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를 알수가 있을것입니다. 이사항은 아이가 필리핀nso에 출생신고가 된후 다시 한국에 질문자의 가족관계등록에 인지/국적취득과 연관이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때문에 미리 세심하게 준비를 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읍니다. 즉, 아이가 nso에 출생등록이되고나서 한국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때는 아이의 nso 출생증명서 원본(영문)을 한국어로 각항에 번역하여 기록, 주필 한국대사관의 공증처리후 한국으로 보내져 인지/출생신고가 되어지는 것임으로 아이의 생년월일 부모의이름 아이의 이름철자등 모든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할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여 결혼증명서를 최대한 빨리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결혼하는 절차는 많은 글들이 있음에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결혼 증명서를 획득한 다음에는 그것을 근거로 한국에다 혼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결혼하기위해 한국 주민센타에서 발행되어지는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사관 공증을 거쳐야 하는절차가 있지만 주필한국대사관의 영사관과 상담을 하면 질문자의 상황을고려해 볼때 쉽게 발급되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에서 필리핀 아이엄마와 혼인관계가 등재되고 필리핀에서의 아이출생신고가 마무리되면...혼인전 아이엄마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한국에 인지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혼인전 출생한 아이의 인지신고는 주필 한국대사관에들러서 인지신고 양식지를 챙겨서 각항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대사관 직원에게 제출하면됩니다. 주필 한국대사관 출생담당관은 " 강지아"실장이신데 상담을하면 아주 친절하게 잘 답변해 줍니다. 아이 인지신고를 하고난후에는 아이의 인지사항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한국 국적취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국국적취득절차에 따른 준비내용과 서류들은 인지신고시의 내용과 별반 틀린것이 없것이나 행여 변경된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 반드시 대사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6년5월이후부터 인지신고를 한 아이에대한 한국국적취득 절차간 실제 부자관계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기위해 D N A테스트 항목이 하나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인지신고전 반드시 담당관과 전화통화후 약속한 날짜에 아이를 대동하여 한국국적취득신고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한국 국적취득신고를 하고나서...법무부에서 허락이 되면 국적취득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내에 질문자와 아이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질문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방문하여 국적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1년기간내 한국 국적취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기간이 넘어가면 아이의 한국국적취득은 다시 번거로운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참고로 한국 국적취득은 필리핀에서 필요한서류를 준비한다음, 한국에가서 해도 됩니다.) 질문자가 한국으로넘어가기전에 반드시 아이엄마에게 해 주어야할 사항이 있읍니다. C F O교육인데요...부부사이에 아이가 있음 교육에 별 어려움이 없읍니다. 준비하는 절차는 네이버카페에서 C F O교육을 검색해보면 최근 교육받았던 경험자 낭군님들의 글이 무수하게 많이 올라와있읍니다.그것을 참고하면 될것입니다. 실제 교육은 아이엄마가 받지만 그 준비는 둘이서 같이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질문자가 한국으로 넘어가는문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주필한국대사관에가서 영사면담을 신청하세요. 영사관과 진솔한 이야기를 하면 처지를 듣고 강제출국승인을해 줄것입니다. 다만 강제출국은 주필한국대사관에서 한명 한명 신청할때마다 바로 한국으로 보내지는것이 아니고, 또 강제출국으로 보내어질때 필리핀 이민청과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등이 있음으로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질것입니다. 영사면담후 연락처를 기재할때 전화번호기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전화번호가 변경시에는 변경된 번호를 신속히 알려줘야합니다.....그렇게 지내다가, 어느날 대사관으로부터 전화로 언제날짜 출발을 하니 편도 비행기티켔을 끊어라는 연락이 옵니다.그러면 영사관과 다시 전화연결을 해서 집결지가 어디인지 몇시까지모이는지등을 확인한후 편도티켓을 발급받은후 해당되는 날짜에 뱅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면됩니다. 한국으로 가시면...돈 열심히 벌어서 필리핀에서 외롭게 생활하고있을 아이와 엄마에게 돈 넉넉하게 부쳐춰서 힘들지 않도록해 주시고, 빠른시간내에 집장만하고 비행기티켓끊어 필리핀으로 보내서 한국에서 오손도손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실때마다 주필한국대사관과 네이버 카페를 들러서 질문자와 관련된 최근정보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5632commander 님에게... 답변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인이란게 참 자랑스럽고 또 많이 부끄럽습니다.전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자세하게 긴내용의 설명을 시간들여서 설명하지 못하였을겁니다.많이 반성하고 또 저도 어느 한국인에게라도 작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선생님께서 답변해준내용은 프린터로 뽑아서 천천히 몇번을 다시 읽어서 숙지할 생각입니다.아울러 많은분의 답변 글 또한 대단히 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고개숙여 인사드립니다.필리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정이랄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사람이 최거라는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본인이 강제추방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닐것 같습니다. 가족이 생이별하지 않으려면 정공법을 택하는 수 밖에 없을듯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듯합니다.
다들 해박한 지식에 놀랍니다^^ 글쓴이분께서 이미 많은 정보를 얻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은. 불체라라서 혼인신고 못할이유없고 불체자라서 출생신고 못할이유없습니다. 지금 당장 대사관 찾으셔서 여권 발급받으시고 혼인신고시필요서류 발급같이받으시고 혼인신고및 출생신고를 하시면되시겠습니다. 일단 아침일찍 대사관부터 가셔서 한국에서의 동사무소직원 대하듯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문의 하시면되시겠습니다. 불체자는 큰 범죄가 아닙니다. 남에게 해코지하는것이 범죄지요.^^ 힘내시구요 행복하세요~
@ GOROKE 님에게... 네 많은 위로가 됩니다. 감사하고 복많이 받으세요.
답변을 잘 해주셨네여.워낙 밀린 부분이 많아 한번에 급하게 서두르기에는 힘들어보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절차적인 부분도 그렇구요. 시간을 두시고 서로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시면 언젠가는 답이 보이리라 생각듭니다. 좀 불안한 부분은 강제추방부분인데 강제추방후 다시 입국하는데있어 분명 어려운점이 있을거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이민국이 나름 전자화되서 거의 모든 기록이 남는데 강제추방이라는 방법을 택하시면 혹 본인이 필요로 하여 필리핀에 오실때 문제되는 부분이 많으실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시리라 생각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동안의 밀린 비자를 연장하고 정상적으로 나가심이 맞을듯 합니다. 힘들어도 이 부분이 해결안하고 나가시면 나중에 불이익이 많을것 같습니다.
@ ranger20 님에게... 답변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장 마음아픈게 칠개월된 아들이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많은분들의 답변으로 다행히 길이 보이니 빨리 서류등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아침 입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아침 입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불법 체류를 푸시는게 방법 입니디 좋은 하루 되세요
인지신고의 경우 순서대로만해도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여권에 비자 미연장까지하셔서 더 복잡하시겠네요. 1345번으로 문의하세요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길 바래봅니다 좋게 풀리실거에요
우선은 대사관가셔서 여권 만드셔야합니다.이후 결혼식 (선택있어요) 올리신후 아이 출생신고 필리핀에 빨리하셔야하며 또한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셔야합니다. 아이가 있을경우 대사관 면담은 면제됩니다.잘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참으로 좋은 아빠 좋은 가장 이신거 같네요^^ 화이팅하세요^^
자유게시판에 가면 한인총연합회에서 공지한것이 있습니다.필히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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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필리핀에서 혼인신고, 출생신고, 여권 만드시구요. 비자는 대사관에 직접 가셔서하세요. 어렵지않아요 직원들이 잘알려 줍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