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관련 (2)
국제 결혼 준비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 1) PSA 발급 미혼 증명서는 초혼인 한국남자도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님 과거 필리핀인과 결혼한 전력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하나요? 2) 혹시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 한국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과 비교해서 특이 사항은 없나요? (참고로 대사관 영사 면담은 2017년 4월부터 화,목요일에만 가능하네요.) ------------------------------------------------------------------------- □ PSA 발급 미혼증명서 PSA Cenomar Certificate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1부) *과거 필리핀인과 결혼 한 전력이 있을 경우 제출 -------------------------------------------------------------------------- 3. 한국 혼인신고 절차 ①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국내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직계가족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 - PSA Certificate of Marriage(결혼증명서)원본 1부 및 한글번역문 1부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각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PSA 출생증명서 원본 1부 및 필리핀신분증(사진, 이름, 생년월일)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및 자필 위임장 1부 * 각 구청마다 구비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국내 주소지 관할 구청에 문의 하신 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소요일 : 1~2주 ② 주필리핀대사관 영사과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 혼인신고서양식 (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 준비서류 - PSA Certificate of Marriage(결혼증명서) 원본 1부 -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각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PSA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소요일: 2주
세노마는 무조건 준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 신고는 각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 다른것으로 알고 있으니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임신을 해서 영사 면담을 안했거든요.
1번...세노마는 의무적으로 바뀌었네요.. 2번...대사관에서하시나 한국에서하시나 똑같아요..필리핀에 계시면 대사관에서하세요. 주민센터에서 잘 모르시는분들이 더러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