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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임대후 건물짓고 허가에 대해서~~ (20)


마리아빠

수고 많으십니다. ^^ 

항상 좋은 정보 주시는 여러 선배교민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요..... 

땅을 장기 임대후 그 땅에 건물을 짓고 건물허가(오큐판시)를 외국인인 당사자(한국인)의 개인 이름으로 내려고 합니다. (건물소유는 가능한걸로 압니다.)

근데,,, 그 건물을 필리핀인에게 임대를 주고 그 사람이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건물주와 임대계약서를 써야 하자나요... 근데,,,,여기서 궁금 한데요...

건물주인 외국인이, 임대사업자의 허가없이 합법적인 임대계약의 임대인(빌려주는사람)으로서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제 상식이 맞다면,,, 임대수입이 발생하니 세금도 내야 하고 사업허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요... ㅠㅠ 

임차인이 퍼밋 진행하려면 임대계약서가 가장 기본이라,,,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보진 안했지만... 당연 임대사업자등록 내서 세금내고 다 해야겠지요?

외국인 개인 이름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가질수 없으므로 애초에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외국인 개인의 명의로 가질수 있는건 콘도밖에 없습니다

P

<p>@ 라오커피 님에게...<br /> 저도 토지소유만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콘도가 가능한 이유가 대지지분없이 건물지분만 소유 가능해서 라고 알고 있습니다.</p>

@ 라오커피 님에게... 무슨말씀? 토지만 안되지 건물은 가능한거 아닌가요?

포인트 얻고 갑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로칼 법인 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을 내시먼 가능 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K

@ 구단 님에게... 주택소유를 위한 외국인의 토지임대차가 설혹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을 위한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데,이는 외국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하물며 게다가 법인으로^^^^

로칼 법인 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을 내시먼 가능 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Z

질문이 곧 답변인것 같습니다. 조금 아끼려하지 말고 법 대로 하십시요.

정보 얻어갑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정보 얻어갑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S

포인트 얻어갑니다. 필고회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잘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

각 시마다 다릅니다. 어떤시는 Lessor permit이 잇어야 상업용 건물에 대해 시청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잇고 없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 pak2140 님에게... 아... 그렇군요... 여기 시청에 알아 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

꼼꼼히 잘 챙기셔야될거에요 에이전시 통해도 문제 생기는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K

타이틀 즉 등기부에 본인 이름도 올리지 못하는데,오직 콘도만 외국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가능 합니다.

@ Kelsen 님에게... 클락안에 많은 한국인들이 빌라식으로 집을지어 임대 놨어요,,, 이런경운 어케 가능한가요?

E

@ 씨티맨 님에게... 법인 만들어 사업자등록 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