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임대후 건물짓고 허가에 대해서~~ (20)
수고 많으십니다. ^^
항상 좋은 정보 주시는 여러 선배교민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요.....
땅을 장기 임대후 그 땅에 건물을 짓고 건물허가(오큐판시)를 외국인인 당사자(한국인)의 개인 이름으로 내려고 합니다. (건물소유는 가능한걸로 압니다.)
근데,,, 그 건물을 필리핀인에게 임대를 주고 그 사람이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건물주와 임대계약서를 써야 하자나요... 근데,,,,여기서 궁금 한데요...
건물주인 외국인이, 임대사업자의 허가없이 합법적인 임대계약의 임대인(빌려주는사람)으로서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제 상식이 맞다면,,, 임대수입이 발생하니 세금도 내야 하고 사업허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요... ㅠㅠ
임차인이 퍼밋 진행하려면 임대계약서가 가장 기본이라,,,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