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한국 관광비자


<p>구비서류 보면</p> <p>필리핀 체류비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p> <p>&nbsp;</p> <p>와이프 관광비자로 갈려면 제가 그 비자가 꼭 있어야 됩니까?</p> <p>와이프가 임신3개월입니다. 이번에 4월달에 한국 관광비자 갈려고 하는데 사유서로는 안될까요?</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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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개월이면 관광비자 입국후 체류비자 변경하면되는데 결혼은 하신거죠? 결혼 안하신거면 안되여..본인 아이인지 모르기에....결혼 한상태에서 임신하신거면 관광비자 신청하시면될거같습니다...

@ 마강다 님에게... 네 양국에 결혼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체류비자 없이 관광비자인 제가 사유서만 잘 쓰면 되나요?

@ sorita 님에게...일단 해당서류 충족하셔서 대사관방문후 사정하시면 해두릴건데 걱정 너무 많이 하시는거 같아여 ^^ 결혼한상태라면 걱정할거없는데 결혼한지 얼마나 되엇나도 보더라구여..

와이프 관광비자는 대사관에 나오는 각 서류만 충족하면 됩니다. 체류비자는 필리핀 관광비자면 복사하면 됩니다

저랑 비슷한상황이신데요.. 안된답니다. 대사관에서....

@ 안드렙카 님에게... 아내가 임신한 상태이신가요?

@ sorita 님에게...제가 알기로도 요즘엔 임신으로는 어렵고 아기가 출생한 다음에나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왠만하면 정식 결혼비자 취득을 하라는 방법으로 상담을 하더군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물론 가능하겠지만요..

@ topic1 님에게... 네 저도 이번에 상담 받으니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지금 저희 할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2월달에 한 결혼식도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해서 4월달이면 와이프도 거진 5개월이라 방문할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살 목적을 하고 있구요.대사관에선 사유서를 쓰라고 하던데 초청장에 같이 쓰는건지 사유서를 따로 써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체류 비자 없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p>체류비자 신청할 서류 제출하시고 PPRV 관련서류<br /> <br /> 관광비자라도 <br /> <br /> 필리핀에서 살 오래 예정이라는 집계약서(1년짜리), <br /> 필리핀에서 생활을 위한 자금 증명을 위해 은행잔고증명서, 통장사본, 또는 구직예정 서류, <br /> <br /> <br /> 저의 경우 대사관에 사정 이야기 하고 PPRV 신청을 위한 NBI 클리어런스 복사본을 제출했습니다. <br /> <br /> <br /> 거의 서류 준비 다 되었는데 아직 필영주권 신청을 못했어요. 시간 되는데로 할 예정입니다.<br /> <br /> 사유서 써서 제출했습니다.<br /> 아내랑 언제 만나서 같이 어디서 생활하다 아내가 학생인데 방학기간이라 잠깐 한국 구경 시켜주려 갔다가 올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br /> <br /> 반드시 다시 오겠다는 문구나 귀국보장각서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br /> <br /> 비자 자격 조건이 필리핀에 장기비자 소지한 한국인 마누라의 비자 신청이기 때문이죠.<br /> <br /> <br /> <br /> 만약 다른 조건으로 비자 받고 싶으시다면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br /> <br /> 직장이 있으면 직장인<br /> <br /> 학생이면 학생 - 대신 보증인은 남편이 될수 없고 반드시 부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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