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비자 문의 드립니다
<p><strong>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사이트에서 여러 회원님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strong></p> <p><strong>다름이 아니고 결혼 비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strong></p> <p> </p> <p><strong>제가 작년 3월달부터 필리핀에서 와이프랑 정착할려고 살았고요 작년 7월달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strong><strong>그리고 올해 2월달에 잠깐 관광비자로 한국에 와이프와 같이 와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정착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돌아가면 결혼비자를 받을려고 하는데 문제가 서류중에20번 재산증명서 이게 문제인데 대사관 홈페이지 보니깐 부부가 1년이상 해외에 있으면 면제라고 나와 있어서 대사관에 문의 드렸더니 부부가 된 다음부터 1년이라고 답변이 왔네요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결혼한건 7월달이지만 3월 달부터 같이 살고 있었고 아직 1년이 안되었지만 필리핀 돌아가면 실질적으로 1년이 되어가는데 아 재산증명서가 머리가 아프네요 확실이 아시는분이 없을까요?? 참고로 연애결혼이고 4년정도 만났습니다 1년에 3번정도 왔다갔다 했고요 1년정도 필리핀에 있어서 재산증명할길이 없는데 머리아프네요 결혼하고 나서 사기 당해서 돈도 없고요 정확히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strong></p> <p> </p>
대사관에서 결혼후 1년이라면 맞을꺼에요.. 법적으로 결혼한날부터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재출가능합니다
법상으론 1년, 대사관에서는 2년 요구함 또는 한국 왔다간거 빼고 1년6개월정도 요구함. 결혼 시작부터 1년인데. 만약 동거자료 : 사진 집계약서상 공동명의 또는 바랑가이에 거주자로 등록한 기록등이 있으면 그 날부터 1년이상 만약 이도저도 없다 하면 주변인들 한테 확인서 받아다가 특히 집주인 사인있는 서류 만들어서 제출하시면됩니다. 제가 글쓴이 입장이라면 한국 가셔서 돈을 땡겨오든 빌려오든 대출를 받던지 해서 약 1년반이상 서류 만들어서 대사관에 제출하겠습니다. 3월부터 같이 살았으니 사실혼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부분은 어느정도 인정해 준다고 봅니다. 올해 9월 정도에 시도해 보심이 좋을거 같네요. 좀만 버티면 되겠어요.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