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4월1일 부터 바뀐 대사관 결혼서류???
<p>2년간 연예후 5월에 필에 입국하여 결혼을 할 예정에있습니다</p> <p>입국후 결혼하고 필리핀에서 할만한 일이있어 필에서 생활할 예정이라 와이프 여권신청은 필요없고</p> <p>필에서 일단 정식으로 결혼 할려고 합니다</p> <p>필고 회워님들의 도움을 받아 제가준비한 서류는</p> <p>여권 .여권사본.혼인관계 증명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p> <p>------ 그런데 주필 한국대사관에 들어가서 질의 응답란 국제결혼 준비서류 란을 보니 ------</p> <p>2017년 4월 1일부로 변경된거같은데 회원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p> <p>대사관 4월1일 답변 - 기본서류 (여권.여권사본.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범죄결력증명서+재직</p> <p>증명서 이렇게 추가된것같네요 이건 와이프 여권 발급할댸 서류였던거 같은데 대사관 미혼 증명서</p> <p>발급 받을때 이서류를 모두 받는다는 것은 예전에 미혼 증명서 발급후 필에서 결혼한후에</p> <p>남편의 조건이 맞지않아서 와이프의 한국입국이 어려워저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사전에</p> <p>방지하고자 그런것 같기도하고 .... 많은 답변 부탁드랍니다</p> <p> </p> <p> </p> <p> </p>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서류를 대사관에서 공지했지만, 사실 이전이랑 바뀐 서류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일자가 기존 화,목,금에서 화,목 만으로 줄어든 것 정도입니다. 2년간 연애를 필리핀에서 하신 것이고, 여권에 체류비자 증명을 하실 수 있으면, 건강진단서등 복잡한 서류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