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주일후에 아기출산예정인데 아기출산을 하면 cfo에서 요구하는 서류중에 필리핀배우자 한국어구사능력증명서를 제출해야되나요? 대사관에 문의를 했을경우 면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따로 cfo 기관에 연락을해서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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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는 필리핀 기관 입니다. 필리핀 기관에서 한국어 시험 증명서를 요구 할리 있을까요? 한국어 인증 시험은 한국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입니다. 아이 출산을 하게 되면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인증시험 서류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 cedricson 님에게... cfo기관에서 요구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 보고싶다친구야 님에게... 다른 참가자들 모두에게도 요구한 것인가요? 아니면 님의 배우자 에게만 요구한 것인가요?

@ cedricson 님에게...저도 자세한거 모르겠습니다 제 와이프한테 요구했습니다

cfo에서 요구하는경우 있습니다. 허나 출산했을경우는 면제대상입니다.

두사람의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한국어 능력시험 면제입니다.

Cfo는 무조건 복불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요구 서류는 카운셀러 재량입니다 카운셀러가 요구했으면 무조건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겠지요. 솔직히 공식적인 cfo 서류는 psa발행 결혼증명서가 전부지만 카운셀러가 무슨 추가서류를 요구할지 모르기때문에 많이들 준비해갑니다. 저의경우 psa 결혼증명서 한장으로 cfo 인터뷰 통과했고 7월에 세미나 잡혔습니다

@ akant84 님에게...공공기간이 무슨 복불복처럼 일처리하는기관이어디써,, 필리핀대해 알고는있었지만 이런식인줄을은 몰랐네요.. 아기 태어났으니 재문의 해보고 필요하다면 사유서 제출해야겠네요

@ 보고싶다친구야 님에게... 정말 지멋대로 행정이죠 이번에 이민국 갔다가 진짜 빡쳤었죠 ㅎㅎ 문의할때마다 대답 다 다르고 그사이에 진짜 정책도 바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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