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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일인지 90일인지 정확하진 않아도 무비자 입국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 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불법 체류가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급여도 적은 것 이구요.
@ danaivy 님에게... 불법이아닌 정상적으로 일 하실려면 필에서 워킹비자 받아서 들어 가셔야 합니다 매우 까다롭 습니다. 아님 결혼 하셔서 결혼비자로 가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불법 입니다.
@ danaivy 님에게... 그녀의 친구가 워킹비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도 워킹비자가 없다면 불법이겠네요? 그녀의 친구도 불법이라 혹시라도 걸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특별출현 님에게... 자국으로 강제추방 이겠죠.그리고 다시 한국오기는 힘들 것 이구요
@ danaivy 님에게... 강제추방이란게 비행기 무료로 태워서 자국으로 보내지고 자국에서는 또 다른 처벌을 받나요?
@ 특별출현 님에게... 강제추방당하면 5년동안 한국에 블랙리스트 올라가고 필리핀 도착하면 공항에서 여권 압수당합니다.
@ 특별출현 님에게... 거기까진 잘 모르겠네요
@ 쿠야야 님에게... 초청비자라도 절차가 길고 까다롭습니다 비슷한 경우를 몇번 보았는데 비자 없이 입국가능한 홍콩경유편으로 많이들 선호하네요
@ 쿠야야 님에게... 제주도니까 인천보단 홍콩을 택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초청비자로 일하는 것도 불법체류 입니다
제주도가 무비자라도 한국인이 필리핀공항에서 입국거부 당하듯이 필리핀 사람도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리핀 출국시 제주 입국시 한국인과 동행하면 많이 유리한건 사실이오나 한국인 보증을 요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도와주신 여성분이 불법체류로 적발되면 모든 책임을 님께서 받게되는점(벌금 최고3천만원) 숙지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일경우도 쉽지는 않지만 친구를 초청해서 합법적으로 워킹비자를 받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비자없이 일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제주야 무비자로 갈수는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비자가 없으면 불법체류로 될것 입니다. 요새는 한국에서 일할수 있는곳 소개해주는 기관도 많더라구요.. 대신에 비용이 좀 듭니다.. 무비자로 일하다가 걸려서 추방당하는 것 보다는 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힙니다..
@ 앓이 님에게... 네 그래서 불법이 아닌 정식 절차도 궁금합니다
@ 특별출현 님에게... 정식 절차는 필리핀해외취업관리국(POEA)에서 교육을 받아 한국어 시험까지 통과를 해야 한국의 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답니다.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할지를 모릅니다.한국업체에서도 필리핀인을 특정해서 채용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도움을 주고자하는 필리피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과정은 바라지 않고 오직 친구말만 믿고 쉬운 방법만 찾고 있다는 생각입니다.그리고 홍콩,싱가폴등으로 메이드로 나가기가 쉬운데 페이 가 적어 생각은 없고 친구의 150만원에 필이 꽂힌것 같습니다. 전 코필 가족으로서 주위에 처남,처형들을 많이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합법적으로 3개월을 머물수가 있는데도,오자마자 취직을 시켜 달라고 해서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필리핀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간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물론 올 때는 불법 체류를 하며 돈을 벌겠다고 약속들을 했었고요! 정말 잘 생각하시고 도움을 주시길...
초청비자를 신청하셔서 정상적으로 가시는걸 추천 합니다. 불법으로 가시면 부당한 대우가 많아요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 대상국가: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의 공항만으로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 제주지역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11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리비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이란, 이라크, 쿠바, 팔레스타인 * 체류기간: 30일 * 허가지역 및 행동범위 : 제주도 * 허가조건: 제주지역으로 직접 도착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을 이용하여야 함. (출처: Hi Korea, 외국인 출입국 심사) 즉,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제외국가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관광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해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먼저 저의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선생께서 필리피나에게 입은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은 칭송하겠습니다만,필리피나에게 도움을 주어 제주도 식당에서 일을 하게 하는것은 잘못하다간 오히려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위에 적은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제주도 관광만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입니다.그 기간에 150만원을 벌어 왕복 교통비,서류등 준비 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돈이 없을 것입니다.그리고 계속 불법으로 체류하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방법도 말처럼 쉬운것이 아닙니다.최악의 경우엔 일만하고 돈을 받지 못해도 하소연 할 곳도 없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 닥터이양래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볼때 불법임을 알고 불법체류를 하려는듯 보입니다 모든것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한다는것을 가정하고 불법체류는 어떻게 적발되며 적발되면 어떤조치가 이뤄지는것인가요? 식당 주인도 불법임을 알고 직원을 채용한다면 식당주인도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 특별출현 님에게...입국때 신원보증인한테 천인가 천오백만원인가 벌금 나오고, 필녀는 추방입니다. 업주도 벌금 나옵니다. 몰랐다는건 말이안되죠, 사람 고용하려면 보건증도 만들어야되고.
@ 특별출현 님에게...입국때 신원보증인한테 천인가 천오백만원인가 벌금 나오고, 필녀는 추방입니다. 업주도 벌금 나옵니다. 몰랐다는건 말이안되죠, 사람 고용하려면 보건증도 만들어야되고.
@ 특별출현 님에게... 불법체류로 잡히면 출입국관리소 수용시설에 수용됩니다.보증인이 출국 비행기표 부담으로 강제 출국이 됩니다.불법 체류인줄 알고 외국인을 고용한 식당업주는 "몰랐다"하면 그만일 겁니다.
@ 쿠야야 님에게... 일하는 친구가 제주도에서 6개월 비자를 받는다고 그게 있다면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한거지 일할수는 없는거죠?
@ 특별출현 님에게... 30일 체류입니다.일하는 친구 말 믿었다간 큰 일 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이 불가능하죠..지금 이글 위험하실수도 있으십니다..ㅠㅜ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받아야 하는 비자조건 및 자격이 많이 엄격하죠..
좀 이해가 안가네요... 왜 다들 부정적인 의견들이신지?? 일을한다 해도 워킹비자로 일할수 있는것이잖아요. 한국 식당주인도 허가했다는데요. 관광비자로 입국 -> 한국 식당주인이 한국 이민국에 "피나를 직원으로 쓰고싶다 워킹비자발급해달라" -> 승인 이 될수도 있는데 필리핀에서 워킹비자 받고 일하는 대부분의 한국인이 저런방법으로 필리핀에 입국후 워킹비자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걸 동일하게 피나한테도 적용할수 있는것이고, 그게 불법이라면, 필내 워킹비자 소지자도 불법이었던거 아닌가요? 글쓴이는 그 피나를 신뢰한다면, 관광이라 하고, "일하려면 오너에게 말해 워킹비자 받고 일해라. 그게 승인이 안된다면 돌아와야된다. 그럴수 있겠냐" 를 확인한다면 진행해도 될꺼같습니다. 혹시 관광비자 외 소지자분들중에 재한필리핀 대사관에서 워킹이든 다른거든 비자 먼저받고 필입국 하신분 계신가요? 제가알기론 첨은 다 관광비자로 입국후 업그레이드 된걸로 알고있어서요.
@ 사미놈 님에게... 다들 부정적인 의견들이 아니라 한국 법이 그래요. (모든 외국인에 적용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관광 비자로 입국 후 워킹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필리핀 POEA를 거쳐야 하고 워킹 비자도 특정 직종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가 있었다면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종업원, 가사 도우미, 운전 기사 등 많이 일하러 갔겠죠. 그리고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른데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걸 동일하게 피나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은 좀........
@ jinyssi 님에게... 취업에 필요하고, 필리핀에서 준비해야될것, 범죄경력증명서, 위조가 아닌 본인여권 정도에 기타 사진이라든지 부수적인 서류는 한국에서도 작성할수 있을꺼 같구요. 행정업무라는게 그리 무서운게 아니에요. 제대로만 무엇이 필요한지 확실히 알고, 모른다면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면되고, 하고자 하는 의지만 확고하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 jinyssi 님에게... 한국 법 어디에 그런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출입국 관리소를 찾아보니 관광취업 ( H-1 ), 방문취업 ( H-2) 의 항목도 있는걸 봐선 고용한자의 적극성과 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취업비자로 전환 가능한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에 살았던 한국인으로써 필핀처럼 막연하게 안된다느니 불가능하다느니 그런건 한국에선 안먹히죠... 불법적인, 암묵적 권력 휘두르는게 아닌 일반적인, 법령에 따라서 진행된다면 안될이유가 없다 생각하는데요. 도로공사 하느라 길만 막혀도 구청에 민원넣고, 뭐 조그만 사건이라도 발생하면 경찰부르는 요즘 한국세상이에요.. 법 찾아볼줄알고 이해할줄 아는사람이 하고, 안된다 하면 시행규칙 어디에 의해 자격이 부족한지,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필리핀POEA를 한국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알지도 의문입니다 ㅎㅎㅎ 태국, 베트남, 호주는 그런기관을 뭐라 하나요? 필리핀만 존재하는건 아닐테구요. 그렇다면 po뭐는 출국시 필리핀에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것 아닐까요? 필리핀인이 출국한후 타국에서 POEA든 뭐든 추방되어오지 않는한 필핀 정부에선 크게 신경쓰진 않다보이는데요.. 우리가 필핀에서 뭘 하든 한국이 신경 안쓰는것처럼요.
@ 사미놈 님에게... 제가 알기론 h2 비자는 중국 동포들에게 한하는 것으로 압니다. 필리핀 사람은 방문 취업비자(h2)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danaivy 님에게... 네이버 비자 관련 검색 글 입니다. 국토교통부님 답변 지식파트너채택답변수1,688 활동분야경제 정책, 제도, 부동산 프로필 페이지 이동친구추가 질문자 채택 안녕하세요 국토부 건설정책국입니다. 우리나라 체류에 따른 비자에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ㅁ 근로가능 F-2(거주)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국내인과 결혼하여 출생한 자녀, 외국인 투자자 등 F-5(영주) : 영구 체류자격 부여자 F-6(결혼이민) : 우리 국민과 결혼한 자 ㅁ 조건부근로가능 F-4(재외동포) : 우리 국적자 또는 그 자손으로서 현재는 외국국적 보유자 ※ 출입국관리법상 단순노무행위의 근로는 금지. 단순노무행위가 아닌 경우 취업제한없음 H-2(방문취업) : 단기간 취업방문 외국인 근로자 ※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을 발급받은 경우 기초교육 면제 E-9(비전문취업) : 국내취업요건을 갖추고 사업주와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ㅁ 근로불가 F-1(방문동거) :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 외교․전문직 등의 가사보조만 제한적으로 취업 허용 F-3(동반) : 특정분야 체류자의 배우자 및 자녀 체류자격H-2(방문취업)인 근로자의 경우 2박3일 취업교육을 받고 1일 건설업취업을 위해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취업인정증의 유효기간내에만 건설현장에 합법취업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건설업취업교육시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실시하여 인정증유효기간동안 교육이수로 갈음(별도교육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3-80호, 2013.12.31) 제13조의8(건설업기초교육의 면제)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건설업취업 인정」을발급받은 경우에는 인정증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본다. 다만, 교육강사는 영 별표 6의3 제2호 인력기준에 따라 건설안전 분야 및 산업보건․위생 분야별로각 1명 이상 위촉하고, 교육내용 및 시간은 이 고시별표 3에 따른다.(부칙 : 2013.1.1부터 적용) H-2비자에 대한 취업교육 및 상담은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무비자 입국은 가능 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지금 이글 위험하실수도 있으십니다.. 정상적으로 일이 불가능하죠.... 한국에서 외국인이..... 일하려면 받아야 하는 비자조건 및 자격이 많이 엄격하죠....
@ dnlsehdntmqltmxk 님에게... 글을 삭제하고 싶어도 회원분들이 정성껏 답글 남겨주셔서 글삭제하기가 힘드네요 글 삭제해도 될런지...
제주도 무비자입국이 가능합니다. 여행비자로 들어가서 일을 할수 있는 워킹비자는 거의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녀의 친구도 대개? 불법체류겠네요. 그리고 얘네들도 불법체류인걸 분명히 알고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150만원이면 페소로 6만페소가 넘는 금액입니다. 한국가서 1,2년만 문제없이 일을 하고 나중에 잡혀서 오던지 아니면 자진 신고해서 필리핀 들어오던지...2년이면 거의 1밀리언 돈을 벌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이런거 가리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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