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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따라서 틀리지요 좋은 결과를 얻으세요
직원관련문제라면 노동법 한번만 정독하시고 관계된 내용 노동청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법관련은 안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되면 끝입니다. 노동청에 더주거나 할것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관련 문제는 케이스가 다르죠, 그건 정말 아무 정보가 없으시다면 부르는데로 가격일겁니다. 회사에 회계사가 없으신거 같은데..안타깝네요..회계사만 있어도 어려운 상황은 없으셨을텐데 말이죠.. 참고로 제가 처음 필리핀에서 일한 어학원 회계사는 3년여간 50명정도의 직원 3대보험료를 하나도 납부안해고 매달 마닐라 가짜 영수증 만드는곳에서 만들어 저희 회사에 제출하였었습니다. 그러다 학원이 어려워져 다른 분에게 이관할때 저희쪽 그리고 상대쪽 변호사가 확인하다가 모두 위조 영수증인걸 알고 그 회계사를 고소했죠..결과는요..? 네 예상하시는 그대로 입니다. 우선 50명의 직원중 과반수가 그 회계사를 처벌한다고 서명을 해야하는데..본인들 3년여간 날린 보험금은 생각안하고 그 회게사가 불쌍하다고 하며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청원을 했죠..그리고 경찰에서 그 회계사를 털었지만 갚을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고 원하면 회계사를 데리고 그 금액만큼 부려라..이렇게 나오더라구요.,필리핀 자국민과 외국인의 법정 싸움. 일반 외국인과 필리핀 자국민..필리핀 자국민의 무난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어느정도 파워가 있고 돈이 들어도 처벌해야 겠다는 의자만 확고하면 가능합니다..
별말씀을요~ 타지에서 서로 도와가야죠^^@ 부르심을따라 님에게...
@ 드레이크 님에게... 회계사가 장난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위의 사건 이후로 귀찮아도 돈관련은 제가 다하고 납부할때도 다 쫒아 다닙니다. 덕분에 배우는거 많아지고 해서 좋긴한데..참 비효율적이지 말입니다,,@ guwappo 님에게...
@ 드레이크 님에게...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현지인 와이프한테 모두 맡겨버렸습니다ㅎㅎ
가족과 같이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해결이죠^^@ 우정express 님에게...
@ 드레이크 님에게... 의견 감사합니다. 결국 그 후자문제라 그냥 페널티 내고 말아버리지 소송걸면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더라구요. 법정싸움으로 간다고해도 몇년 걸리고 그 결과 또한 드레이크님 말씀하신대로 눈에 훤하잖아요. 그냥 도를 닦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 드레이크 님에게... 결국 그 후자 문제라서요. 소송을 하자니 이게 배꼽이 더 커져버리는 상황이고 하네요. 그냥 페널티 내는게 더 저렴해버려서..;; 영수증을 위조한다는건 공문서를 위조한다는 개념인데 참 .... 제가 필리핀에 익숙해져야되겠죠..
정말 엄청나죠..어떻게 보험금 납부영수증을 위조할줄..그리고 은행 디포짓 영수증까지.. 그때이후로 제가 다음 어학원 열때는 회계사에게 안맡기고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눈으로 봐야 속이 편하니까요..속상하시겠지만..앞으로를 위해 배우셨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셔야 할듯요..기운내십시요@ 멸치 님에게...
@ 드레이크 님에게... 감사합니다. 인생은 배움의 연속인것 같습니다.^^;;
@ 멸치 님에게... 힘내세요 좋은경험이라 생각하시면 조금 덜 힘드시겠죠~~~
저도 예전에 변호사쪽일처리할것이 있어서 알아봤었는데 상담비용만도 5천페소정도 든다고했었으니 간단한 일 맡기시더라도 그정도비용은 들어갈것같네요
@ 안델슨 님에게... 네 경험담 감사합니다.
노동청 문제쪽으로는 케이스당 몇만이면 됩니다만 세금 문제는 성격이 다르죠. 생사가 걸린 문제라..
십만페소면 상당히 큰 사건의 경우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개인변호사 사무실의 경우는 수임료가 이만페소 정도 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티가스에 많은 대형 로펌의 경우도 오만페소 정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용한 변호사가 십 만을 부른다면 상당히 욕심이 많은 변호사로 생각됩니다. 저라면 변호사 바꾸겠습니다. 대행 비 이만 페소도 과한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무슨 문제인지 알수가 없어 정학한 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가능한 소송은 여러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경비도 그렇고 설사 승소해도 보상받으리라는 보장이 ,,,,, 참으로 애매한 나라입니다. 만약 세무서 벌금이라면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또는 세무서와 딜을 할 수잇는 겨우도 있으니 알아보세요.
@ yangkee 님에게...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른분들 경험담을 듣고자 질문들을 올렸습니다. 일단 이 나라에서 소송자체는 안하는게 나은것 같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최하가 몇년단위라서 ... 그 시기마다 출석도 해야되고 말씀하신대로 승소를 한다고해도 보상이라는게.... 받을수가 없더라구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대부분 소송을 안하는 이유가 소송비가 더 들어가니 포기하죠
굳이 어려운사건아니면 변호사까지 필요없습니다.. 사건을 아는 주위분들의 도움만으로도 해결가능한게 많아요
G&G 법률,회계 사무소 입니다 사건수임료는 케이스마다 다소 차이가 많습니다 자세하게 아실려면 먼저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셔야해요 제 연락처가 0917-842-6996이고 카톡 아이디는 GNGLAW 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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