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 및 국적취득은 필리핀에서도 가능 합니다.
관광비자는 인지신고 와는 별개로 진행 하셔야 할것 같네요.
하지만 일반 필리핀인들 보다는 쉽게 받을수 있을것 같네요.
ㅇㅇ
@ 필하늘1 님에게...
가능 합니다.
대사관에 문의 하시고 진행 하세요.
인지신고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만약 인지신고가 되어있다면 대사관에 아이와함께 가서 DNA받으시고 국적취득신고하시면됩니다.
3개월정도후 대사관에서 이메일오면 그거 가지고 대사관가셔서 임시비자받으셔서 들어가시면됩니다..
엄마와함께 비자받아서 들어간후 이태원에 필리핀대사관가셔서 공증받으시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서 서류신청후
약 한달후에 서류받아서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받으면됩니다.
님께서 필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아내분 관광비자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녀분도인지신고가 끝났기때문에 비자 쉽게 나오고요
대사관에서 관광비자 서류중 국민의 배우자용 관광비자와
국민의 자녀용 관광비자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도 간단하니 금방 준비할 수 있을거에요
배우자 관광비자의 경우 반드시 한국인이 필리핀체류비자(워킹이든 영주권이든 은퇴든)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이의 비자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korean/as/embassy_philippines/consul/visa2/visa/index.jsp
아내분 비자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korean/as/embassy_philippines/consul/visa2/visa/index.jsp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바로 출력가능합니다.
3일이면 비자니오고 저의 경우 복수비자 주더군요
링크가 이상하네요
아이의 경우
o 비자신청서 1부
o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o 자녀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o 자녀 여권(사진면) 복사 1부
o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o 자녀 NSO 출생증명서 1부
o 자녀이름이 등재된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o 국내발행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o 父 여권(사진면, 필리핀체류비자면) 복사 각1부
- 父가 취업인 경우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父가 사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父 자필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음)
■ 소요일: 접수 후 3일
아내의 경우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NSO 결혼증명서 원본 혹은 사본 1부
7. 필리핀인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사본 1부
8. 한국인의 여권(사진면) , 필리핀 장기체류비자 복사 각 1부
9. 배우자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으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및 체류기간 등 자세히 기재후 서명 날인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필리핀 체류증빙서류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소요일: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접수일 제외)
ㅇㅇ
@ 필하늘1 님에게...
서류만 완벽하게 갖추시면 아무나 가도 됩니다.
서류중 싸인이 필요한 부분도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인지신고 및 국적취득은 필리핀에서도 가능 합니다. 관광비자는 인지신고 와는 별개로 진행 하셔야 할것 같네요. 하지만 일반 필리핀인들 보다는 쉽게 받을수 있을것 같네요.
ㅇㅇ
@ 필하늘1 님에게... 가능 합니다. 대사관에 문의 하시고 진행 하세요.
인지신고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만약 인지신고가 되어있다면 대사관에 아이와함께 가서 DNA받으시고 국적취득신고하시면됩니다. 3개월정도후 대사관에서 이메일오면 그거 가지고 대사관가셔서 임시비자받으셔서 들어가시면됩니다.. 엄마와함께 비자받아서 들어간후 이태원에 필리핀대사관가셔서 공증받으시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서 서류신청후 약 한달후에 서류받아서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받으면됩니다.
님께서 필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아내분 관광비자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녀분도인지신고가 끝났기때문에 비자 쉽게 나오고요 대사관에서 관광비자 서류중 국민의 배우자용 관광비자와 국민의 자녀용 관광비자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도 간단하니 금방 준비할 수 있을거에요 배우자 관광비자의 경우 반드시 한국인이 필리핀체류비자(워킹이든 영주권이든 은퇴든)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이의 비자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korean/as/embassy_philippines/consul/visa2/visa/index.jsp 아내분 비자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korean/as/embassy_philippines/consul/visa2/visa/index.jsp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바로 출력가능합니다. 3일이면 비자니오고 저의 경우 복수비자 주더군요
링크가 이상하네요 아이의 경우 o 비자신청서 1부 o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o 자녀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o 자녀 여권(사진면) 복사 1부 o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o 자녀 NSO 출생증명서 1부 o 자녀이름이 등재된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o 국내발행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o 父 여권(사진면, 필리핀체류비자면) 복사 각1부 - 父가 취업인 경우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父가 사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父 자필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음) ■ 소요일: 접수 후 3일 아내의 경우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NSO 결혼증명서 원본 혹은 사본 1부 7. 필리핀인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사본 1부 8. 한국인의 여권(사진면) , 필리핀 장기체류비자 복사 각 1부 9. 배우자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으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및 체류기간 등 자세히 기재후 서명 날인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필리핀 체류증빙서류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소요일: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접수일 제외)
ㅇㅇ
@ 필하늘1 님에게... 서류만 완벽하게 갖추시면 아무나 가도 됩니다. 서류중 싸인이 필요한 부분도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