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배우자가 싱글맘인경우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결혼을 준비중에 있는데 배우자가 아이가 있습니다. 혼인식없이 낳은 자식인데 이제 두살이네요 아빠는 외국인이고 저와 결혼식을하면 아이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아빠가없어 배우자 이름으로 출생신고 한상태라 합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제쪽으로 올릴수 있나요? 아니면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게 낳은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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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NSO에 아이아빠와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님과 혼인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입양이 가능 합니다. 만약 혼인신고가 돼 있다면 서류부터 정리를 해야 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 합니다. 이경우 인지신고는 안됩니다. 인지신고를 악용한 사례들이 있어서 DNA검사를 하고 유전자 검사가 일치시에만 한국국적을 줍니다.

@ cedricson 님에게... 정보 감사합니다

@ cedricson 님에게... 맞습니다

필리핀에 아주 흔한 일이지요 싱글맘 문제는 부인될 분이 1)nso 싱글넷 부터 확인 하세요 # 혼인이 되어있는지 확인절차 입니다# 2)nso 클리란 # 이름 철자확인 필에는 이름.성별 틀린 사람들 수없이 많음.# 먼저 2개지 확인 하세요 저희 심부름센터 에서 국제결혼 서류대행을 저렴하게 대행을 합니다. 먼저 쪽지를 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 09564459111.

이미 출생신고된것을 없애고 다시한다? 당연 안되죠.. 또한 님과 배우자가 혼인을 하여서 아이를 필리핀에서 올렸다고 하더라고 한국에는 데려 갈수가 없죠.. 인지신고시 DNA검사서를 첨부해야 하기에 님의 자식이 아님이 판명되겠죠.. 유일한 방법은 입양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만만찮게 어려움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일단 다른건 다음일이구요.. 먼저 제일 중요한건 혼인신고 여부입니다.. 그에 따라 절차가 그나마 쉬울수 있고 무지 어려울수 있으니 혼인신고여부 부터 확인하세요. 필리핀은 이혼이 안된다는건 아시죠?? 혼인무효소소이안걸 해야 합니다.. 돈도 시간도 많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혼인신고부터 확인하세요.

답변들보니 한국으론 대려가지마시고 당연 님 호적에 올리지말고 그냥 사셔얄듯. 울앞집 호주사람도 같이사는데 성은 그냥 다르게.... 전 이런경우 자체를 싫어해서...

그냥 상황이 되시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사셔도 될 듯

본인의 자녀가 아닌 처의 자녀는 입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입양은 국가간의 문제여서, 필리핀 정부 입양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입양이 가능하며, 당연히 한국측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주소 : #2 Chicageo corner Ermin Garcia Streets, Barangay Pinagkaisahan, Cubao, Quezon City ㅇ 전화 : + 63-2-721-9781~2, 721-9711, 726-4551 ㅇ 이메일 : adoption@icab.gov.ph ㅇ 웹사이트 : http://icab.gov.ph 필리핀 정부 입양위원회 이니 방문하시거나, 연락하셔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루손한인회 교민생활지원센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류 처음부터 재확인 하세요 제가 국제결혼업 8년차 입니다 꼭 서류 체크하세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한 답변 드일게요 카카오톡 아이디 09564459111

아기는 여자쪽 가족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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