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결혼 비자 관련 _ 아내 이름 변경으로 인한 비자 등록 절차 문의


상황 : 필리핀: 2017년 07월 PSA merriage certificat 완료 ( 혼인전 아내 이름 ) 한 국: 2017년 10월초 PSA등록된 아내이름으로 혼인신고 완료상태(여권 혼인전 아내 이름으로 변경된상황) 상 황: 아내가 SSS 결혼 상태로 변경함으로써 제 성을 따라 변경을 한 상태 입니다 10월 3째주 지금 아내 비자 신청을 하려고하는 상황에서 아내 이름이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에서 혼인 신고시 혼인전 아내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증명서, 여권, 필리핀에서 발행되는 PSA 혼인증명서 등 모든 것이 매치가 되지 않을건데 이럴때 아내 비자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서류를 준비 해야 하는지요? 고수님들 정말 부탁 합니다 _ 대행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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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의 구여권 복사본 같이 내면 상관 없을것 같읍니다.여권이 처음 발행 한것이면 필리핀 결혼 증명서와 같이 내면 한국 대사관 비자는 이해가 될것 같은데요,이름이 완전히 바뀌는것이 아니고 성만 바뀌니 증명이 될것 같은데요

nso 서류들 (birth certificate, marrige certificate) 바뀐 성으로 다시 재발급 받으시고 이전 서류들 가지고 계시면 같이 제출하시구요. 여권도 바뀐 성으로 다시 바꾸셔야 하는데 nso 서류부터 먼저 바꾸시는게 좋습니다. 성 바꾸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몇달 걸려요

호적에는 처녀성,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은 남편성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이름이 일치하는 이름이라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론, 주한필리핀 대사관에서는 이런 경우 Identity Certificate을 발급해 주며, 필리핀 결혼증명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관련 서술 Form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Identity Certificate을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대행 사절이라 본인이 처리하세요 정확한 도움 주려고 하는대 ... 발품파세요 더운날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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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댓글들보고 따라하시면되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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