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아이와 엄마의 결혼비자신청후 아이는 관광비자가 나오고 엄마는 결혼비자가 나오네요,한국 필 모두 신고(한국 인지신고)되있는데 한국입국후 아이의비자 변경과 엄마의 결혼비자입국후 해야 할일를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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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에 대해, 인지신고만 하시고, 국적취득신고를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신 후 주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국적취득신고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국적취득이 되고 나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자녀분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자녀분은 비자변경을 하실 필요없이, 국적취득신고를 마치고 한국여권을 신청하셔서 한국여권을 발부 받으시면 됩니다. 중부루손한인회 교민생활지원센터

@ 교민생활지원센터 님에게..답변감사드리고요,그러면 아이와 엄마 편도 항공만 샀는데 괜찮은지요.와이프는 결혼비자고 아이는 관광비자인데...

안녕하세여 댓글들보고 따라하시면되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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