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멤버 교체 (7)
고수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구입을 위하여 법인 설립당시 board member를 교체할려는데 신구 board member에게 받아야할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하나요?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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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구입을 위하여 법인 설립당시 board member를 교체할려는데 신구 board member에게 받아야할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하나요?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BIR에서 세듈라 인디비듀얼만 가졍시면 됩니다. PIn 넘버있음 그것으로 되고요.
@ 엘라이자 님에게... 가져오시면
바꾸려는 구 보드멤버의 주식을 양도양수계약서 만들어 사인 받은후 공증 받아서 회사에 보관하시고... SEC에는 보드멤버 변경된 GIS 작성, 공증 받은후 제출하시면 변경됩니다.
주식을 보유한 채 이사만 교체하는 경우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면 되고 주식을 삼자에게 양도한 후 이사를 교체하려면 합법적 순서는... 1. 주식 양도 계약서 작성 및 시행 2. 액면가 이상으로 매도하여 주식 양도로 이득이 발생했다면 Capital Gain Tax (final tax 입니다.) 및 인지대(documentary stamp)납부 후 세무서로부터 clearance 받아 법인 서기에게 제시하면 법인 서기가 주식 이동장부(STB)에 기록하고 gis로 sec에 보고 3. 주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세무서에 거래에 대한 인지대를 납부하고 clearance를 세무서에서 받아 법인 서기에게 제시하면 서기가 주식 이동장부에 기록하고 gis로 SEC에 보고 + 상기 내용은 합법적인 과정이나 대부분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주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한 후 gis로 SEC에 보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 보고/세금 납부 절차를 생략/무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또한 법인 운영 중 주주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선택은 횐님 몫
@ yangkee 님에게... 자세한글 잘 읽고갑니다 몰랐던 부분 지식으로 얻어가고 참고할 사항도 많은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댓글정보 잘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