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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도 올려봅니다 (47)


현재 필직원과의 문제로 곧 노동청에 가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듯 제일 신경쓰고 잘해준 아이가 컴플레인을 걸었네요ㅠ 제가 알기론 서로 합의점을 못 찾을경우, 중재관이 유권해석으로 실질적인 판결을 내리고 이에 승복을 못하면 공탁금을 걸고 항소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는지요? 공탁금은 얼마이고 항소는 몇번이 가능한가요? 항소가 되면 얼마후에 다시 조율이 되는지도 다 궁금합니다 경험이 있거나 알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공탁금, 항소, 여기애들이 쓰는 영단어가 무엇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Comment List

imjung

제일 잘해준 아이가...ㅡ..ㅡ 저도 한번 경험이 있었는데... 울 매니져가 가서 처리 하고 한달 월급 더주고 합의 보았읍니다. 노동청에 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 하실 필요는 없어요. 좀 똑똑한 직원 있으면 데리고 가서 컨플레인 내용과 담당자 얘기 듣고서 다음수순을 밟아도 되지 싶어요.

니쭈니

@ imjung 님에게... 넵 감사합니다

심카드

@ imjung 님에게... 많은분들이 경험했는데 조금씩 다르긴 하네요. 현지인이 처리하는게 낫군요

Smartech

이 곳에서 얻는 정보는 정확한게 아니니 지금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찾아 가시는 게 낫습니다. 저 아이가 돌레로 안가고 노동청에 갔다면 나름 준비를 한거 같네요. 어서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니쭈니

@ 테솔취업 님에게... 앗...전 그냥 돌레를 노동청으로 ㅋ

imjung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요. 전 한국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필리핀 검찰에 출두도 해봤어요. 그것도 두번씩이나...ㅎㅎㅎㅎㅎㅎ 처음에 소환장 받았을때 정신이 희미(??)해지고 심장이 벌렁 거려... 필에서 오래 사신분께 상담하고... 컨설팅하시는 분께 상담하고...했는데... 직접 부딪혀 보니 아무것도 아니였어요. (실력은 보통인데 다행이 아는 변호사가 있어서 같이 출석함.) 님도 제일 잘해준 아이가 문제을 만들어 괘씸하고 열불이 나서... 가만 안나두고 싶지만... 제가 필리핀에서 값지게 배운것이 얼굴 붉히면 본인만 더 힘들어 진다는 거였어요. 힘드시겠지만 노동 사무관앞에서도 스마일 유지하시면서 컨플레인 건 아이에게도 친절한 행동을 하셔요. 그만큼의 값어치로 돌아 옵니다. 제 작은 경험담 입니다.^^

멸치

@ imjung 님에게... 제가 필리핀에서 값지게 배운것이 얼굴 붉히면 본인만 더 힘들어 진다는 거였어요. 진심으로 명언입니다. 저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순간 욱하는 건 여전히 제어가 잘 안되네요. ㅎㅎㅎ 그러나 그렇게 고생하다보니 이제는 알아서 자제를하고 화를 흘려버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DOLE에서는 고용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답변을 주기때문에 그쪽의 답변을 100% 신뢰까지는 어렵구요. 미리미리 방패막을 만든다고 해야될까 증거를 문서화로 만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우선 비서에게 직접 전화문의나 방문해서 문의하고 담당자의 이름이나 녹취를 가져오게 합니다. 만약 그 답변이 제가 생각했을때 뭔가 비상식적이다거나 이해가 안되면 돈 2천페소내고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해서 답을 얻어왔습니다. 변호사들도 나름 자기네들 인맥이 있고 경험이있기때문에 자신이 확실치 않은 부분은 관련 변호사나 다른 법조인들에게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구요. 결과적으로 사업체를 불법으로 운영하는거 아니시고, DOLE의 가이드 라인 다 지키시고 하시는 거라면 문제될거 없습니다. 조금 귀찮아질 뿐이죠...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알려고하지 않으시면서 안지키시는게 3베너핏-SSS,필헬스,파그이빅의 의무납부와 ot나 논워킹홀리데이 같은 추가수당 부분이거든요.그리고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일 시작한 달부터 그만 두는 날까지 13먼스 보너스 계산해서 지급해줘야되고, 13먼스 보너스는 매년 크리스마스 당일 이전까지 지급되어야하고 등등등. 저도 그랬었지만, 지금 글쓴이님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앞으로도 사업체를 운영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이번 사건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테구요. 만약 사장님께서 몰라서 못지켰던 노동법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그 부분을 고치셔야겠죠. 제가 세금 낼거 다내고, DOLE 가이드라인 준수하면서 운영하는 모습을 항상 모든 직원들에게 보여주니까 위와 비슷한 한번의 사건 이후로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회사에서 뭔가 업무실수를하거나 잘못하면 사유서를 써서 제출하잖아요. 직원에게 정식으로 서면 경고를 줄때에는 위와 같은 사유서 서류작업이 우선입니다.(증거를 만드는거죠) 아무리 사소한 업무실수더라도 직원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받고, 그에 대한 담당자의 결정을 적어서 직원의 개인 파일에 항상 보관합니다.(양측 서명 필수) 번거롭긴하겠지만, 오히려 저런 까다로운 프로세스가 직원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실수했고 왜 서면경고를 받게 되는가를 본인 스스로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위의 프로세스에 따라 3아웃 이후에 해고를 하거나 해고하기에 약간 애매한 경우에는 직위해제를하고 신입사원 업무로 쌍방 동의하에 인사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전 직원들 모아놓고 계약서에 없지만, 직원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회사나 제 개인적으로 지원해주던 것들을 공개적으로 제거합니다. 군대처럼 연대책임으로 쪼는거죠. 계약서에 없으면 고용주의 의무는 아니니까요.;;;; 그럼 알아서 그만두더라구요.^^;; 이제는 닉네임을 외워버린 고바우1님 말씀처럼, 재판은 어디까지나 정말 최후의 보루로만... 스트레스 덜 받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는건 어찌되었던 고용주의 책임도 있는거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경험해보신 다는 마음으로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피가되고 살이 됩니다. ^^

심카드

@ imjung 님에게... 많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스타렉스판매

@ imjung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니쭈니

@ imjung 님에게... 스마일과 친절하고 싶은데... 꼭 이것들은 화를 부르지요ㅎ

심카드

@ 니쭈니 님에게... 그래도 어쩌겠어요. 승질대로 할수도 없구요.

네자리

변호사만 보내셔도 됩니다. 무슨일인지 요구조건이 무었인지도 변호사 수임 25000부터 매번 3000페소씩 요구할겁니다.

니쭈니

@ 네자리 님에게... 넵 감사합니다

낭만바보이

저도 이런 일이 있어서 정식 재판까지 갔습니다. 소송을 건 친구도 정식재판을 하면 변호사 비용과 출석 비용과 차비 등등으로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저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변호사를 사고 끝까지 갔습니다. 결국은 그아이가 포기 를 했지요. 이 나라가 하루 종일 재판을 기다려야 하고 재판 날짜가 바뀌기도 하고 시간도 돈도 많이 듭니다. 한국인을 얕잡아 봅니다. 저는 싸인 받은 것 모든 서류를 들고 변호사만 보냈습니다. 제가 갈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친구랑 합의를 하면 사업을 하시면서 같은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 친구들도 소문에 민감합니다. 여하튼 저는 처음에 이런 일이 있고나서는 지금까지 그런 직원이 없네요. 사실 노동청 일은 눈에 보이는 일이고 해결책이 뻔히 나와 있는 일이기에 어려운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나중에 결과도 알려 주세요.

스타렉스판매

@ 모퉁이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심카드

@ 스타렉스판매 님에게... 네 좋은 정보네요 오늘도 좋은날 되세요

스타렉스판매

@ 스타렉스판매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심카드

@ 스타렉스판매 님에게... 헉..... 지금은 이벤트 기간이 아닌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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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의수채화

@ 모퉁이 님에게... 어휴 속이시원합니다 끙끙 앓을필요없이 차근차근 법대로 하면 되겠에요~~~

아프리카sos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저도 속이 시원하고 후련 하네요ᆢ~~~^^

심카드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여기선 법대로 처리하고 때론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ㅋㅋ

니쭈니

@ 모퉁이 님에게... 와우 사이다... 속이 시원하네요ㅎ

삐콤씨파워정

보통 판사가 얼마 보상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왠만하면 오케이 하는게 좋아요. 길게 끌고가면 갈 수록 불리합니다.

유년의수채화

@ 신타 님에게... 유익한 정보 입니다 길게 끌고가면 서로 힘들고 시간들도 손해이지요~~~

니쭈니

@ 신타 님에게... 판사라함은 재판까지 가서의 일인거지요?

1레이스

저두좀 걱정됩니다 장사도 시원치안코 넘 오랜세월 알고 그런얘들인데 혹시라도 컴플레인이라도 걸까봐서ㅠㅠㅠ

드레이크

어떤 문제인지를 먼저 알면 좋을것 같습니다. 중재라 함음 임금이 관련된거 같은데요, 만약 명백히 회사에서는 다 지급을 햇는데 직원이 거짓말 한거면, 지불한 내역을 보여주시면 쉽게 끝나는더구요, 만약 입증이 안되면 그해당부분 전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 문제는 회계사가 정리해서 노동청에 서류보내면 끝내는건데..

교매빈

상황이 상황인 만큼 변호사와 상담 해보시는것도 좋은거 같습니다. 힘내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용달2

열내지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차분히 대응하세요 한마디로 무덤덤하게..그래야 결과가좋아요

아프리카sos

@ 용달2 님에게... 좋은정보 감사드려요ᆢ~~^^

삼종즙

가서 합의 보시는것보다는 그냥 합의 하시는걸 추천 합니다..

후두서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합의 보실수 있으시면 보시는것도

앙헬지기

여기서 사업은 정말도박같아요.잘해주면 그은혜를 모르고 더잘해주길바래는마음.속상하시겠어요

질문과 답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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