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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혼인신고를 지금했어도 필리핀 결혼증명서로 작년 12월에 결혼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떼보시면 혼인일이 나옵니다. 이 혼인일 기준으로 혼인 후 아이 출산이면 인지신고 대상이 아니고 바로 아이 출생신고 가능하고요, 출생신고 완료 후 한국여권 만들어서 가면 됩니다 한국여권 소지시 비자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여권도 필요하구요. 아이가 어리니 dfa 예약없이 그냥 방문해서 여권만드시면 됩니다. Psa 출생증명서는 필수입니다

글쓴 분이 필리핀 장기체류비자가 있으면 아내분 관광비자는 쉽게 나옵니다 만약 글쓴분이 필리핀 장기체류비자가 없다면 결혼이민비자 받아야합니다

@ akant84 님에게...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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