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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후에 아이가 출생하면 인지신고가 필요 없고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late 신고가 되기에 벌금이 있을수 있겠지만 필리핀에서 혼인신고를 인정해 준다면 비자가 아닌 한국여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좋게해결되시길

아이 출생신고도 마치신거 같은데 대사관가서 아이 한국여권만드시면 됩니다. 아이는 이미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akant84 님에게... 소중한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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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post_id: freetalk, category: 국제결혼, p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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