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필리핀에서 살다 한여자를 만나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은 하지못했고 한국으로 저만 돌아왔습니다. 필녀와 아이를 한국에 데리고 오기위해 결혼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가야할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싶어요 이혼서류,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위 3가지를 공증을 받아서 가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필리핀에서 살다 한여자를 만나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은 하지못했고 한국으로 저만 돌아왔습니다. 필녀와 아이를 한국에 데리고 오기위해 결혼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가야할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싶어요 이혼서류,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위 3가지를 공증을 받아서 가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질문자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한장만 준비해서 필리핀 입국하시면됩니다.한국사람은 모든 서류가 간단합니다.필아내분 서류가 복잡한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인터뷰가 없어졌습니다. 신랑: 1)여권원본,사본1부 2)혼인관계증명서원본(상세,3개월유효기간) 3)신랑분의 PSA발행 CENOMAR(미혼증명서,3개월유효기간) 신부: 1) PSA 출생증명서 2)VALID ID(생년월일이 기재된 유효한 신분증) 3)PSA CENOMAR 원본 상기 서류들을 준비한후 대사관에 가셔서 오전11시 까지 공증 창구에 접수한후 오후 3시30분에 미혼증명서를 찾아서 이 미혼증명서 를 필리핀 시청에서 혼인 신고할때 제출해야만 혼인신고 접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