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혼인신고하기
필리핀에서 결혼마치고 귀국한지 일주일되었는데 여친말로 벌써 시청에서 PSA로 결혼증명서를 넘겨서 이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수있다고 하네요 다음과정이 제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할거같은데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이있을까요? * 그리고 여친이 이제 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CFO이수후에 만드는건가요 아니면 여권을만들고 CFO교육을 받는건가요?
필리핀에서 결혼마치고 귀국한지 일주일되었는데 여친말로 벌써 시청에서 PSA로 결혼증명서를 넘겨서 이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수있다고 하네요 다음과정이 제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할거같은데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이있을까요? * 그리고 여친이 이제 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CFO이수후에 만드는건가요 아니면 여권을만들고 CFO교육을 받는건가요?
시청에서 발급되는 결혼증명서(섹파)로 한국에서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PSA로 넘어가는 기간이 통상 3개월입니다. 우선 섹파(시청발급 결혼증명서)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부터 하세요! *혼인신고시: 1)섹파 2)필부인 여권이나 신분증(사진 생년월일이 기재된 공인ID) *아무것도없을경우는 NBI(가능하지 않은 지역도 가끔 있습니다) 3)한국인 증인2명 *서류전부 한글 번역본 포함 온라인으로 여권접수부터 하셔야합니다(일정 가까운곳을 찾아서 접수해야합니다) CFO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신후에 역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고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를 대사관에서 공증받아(영문포함)제출해야합니다(필수)
@ 조이뽀삐 님에게... 한글 번역본은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구요. 공증 필요 없습니다.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필고에서 양식을 찾아보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 기쁨가득한 님에게... cfo 인터뷰시 필 부인이 등록된 혼인,가족관계증명서(영문번역포함)는 한국대사관 공증이 필수입니다.
@ 조이뽀삐 님에게... 네.. 한국에 제출하는거 말씀 드린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