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labor 노동자 13month .. (32)
필리핀 에서. 건설일 하느라 일당 400~600 노동자들을 2개월-7개월 썼는데. 요즘 13month 얘기가 나와서. 주고 안주고 여부를 떠나서. 방어할수 잇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다른데서 일하고 남은 사람들 인부를 구두로 만 얘기하고 서로 필요에 의해 잠시 하려하다가 일이 좀 길어진 case 입니다. 일당 지급한 근거 외에는 아무 서류도 없습니다 고수님들 한수 지도 부탁드려요.. ~~~ 꾸~ 벅..~~
쿨하게 주세요 다른 방어가 뭐가 있겠어요. 저라면 400-600 500잡고 26일 13,000에서 반 6,500페소 줄겁니다.
@ 일호박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는 다른 연관이 없다면,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1. 더 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요 2. 문제는 2 달 , 일하다 .. 1달 안하다..다시 왓다가, 이런 노동자 들이 반은 되는거 같습니다.. 거의 모든 공사 현장이 인부들과의.. 보이지 않는 .. 잘 아실겁니다.. 주인만 없으면..잘 하고 잇는 사람까 지.. 시기해서 못 하게 만들고.. 등.. 이런 사람들이 13month 운운하는게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3. 주어서는 안될 사람들 에게.. 모두 주면,, 불공평 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4. 좀 복잡하게 많은 주변 한국 회사들 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칠수도 잇고, 더 큰 영향을 줄수도 잇고 하는 염려가 잇어서.. 좀 더 전문 정보가 필요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뭏든 관심 답변 감사드립니다..
@ 교민생활지원센터 님에게...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이렇게 자세히 올려주시니 늘 감사합니다~~~
항상 보너스줄때 걸리는것 같아요ᆢ 일하는 스탈이나 능력치가 다른데 똑같이 지불한다는게ㅡㅡ 그렇다고 안줄수도 없고ㅡㅡ맘 같아서는 안주고싶은 직원들도 있는데ᆢ저도 항상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존 밤 되세요ᆢ~~^^
@ 아프리카sos 님에게... 젇 배웠어요 존 밤 되세여~~~~~~~~~
@ gudday 님에게... 저도 인데 오타가 자주 나여 존 밤 되세여............
건설 노동자도 주나요? 나오고싶음 나오고 재끼고싶음 재끼는데.... 집 세채 짓는동안 한번도 안줬어요.
@ 고바우1 님에게... 지금도 문제 없으면 안줘도 되는거네요
@ 고바우1 님에게... 집 끝날때까지 붙어있는애들 별로없어요 일하다 일없슴 딴현장가고.... 함부로 주지마세요.
@ 고바우1 님에게... 안나오는 날이 많은가보죠
@ Walter 님에게... 일당 인부 아니더라도 비만 오면 결석해여
@ Walter 님에게... 일이 연속성이 없어요. 건설회사도아니고 집하나짓는거다보니...
@ Walter 님에게... 다른현장을 가면 더구나 줄일도 없겠네요
@ Walter 님에게... 겁먹고 미리 줄 필요 없지요. 그새 난 당연 없는걸로알았는데... 앞으로도 없는거죠,ㅋ
@ 고바우1 님에게... 일당 노동자의 경우는 좀 다른가봐요
@ 심카드 님에게... 필 노동법이 웃기네요. 4대보험도 들어주라지...ㅋ 시골 농사짓는 일군도 줘야고...
급여 주시는 방법이 제일입니다. 서류없다해도 돌레에 신고하면 귀찮아 집니다. 괜히 돈 좀 아끼려다 시끄러운 일 생깁니다. 무탈히 잘 해결하셔요.
계산법이 쉬다했든 계속일했든 총노동일수로 계산하는것이 맞구요 미리대화를해서 13month에대한 언급을하고 장기간 일을 시켜야 깨끗합니다 미지근하게 처리했다가는 문제일으키는 사람이꼭있구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하지요
일당인데 그런것 따져야하나요 기간도 없는것인데
@ jerimjerim 님에게... 13먼스는 1달을 일해도 주는게 이나라 법입니다..
For the detailed answer about the rules..you can call DOLE..
@ djkim 님에게... 존밤 되시고 열심히 일하시네여..................
@ djkim 님에게...all inquiries mustget exact answer.
댓글 정보 잘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방어 할수 잇는 법 없습니다. 채용 하셨으면 노동법에 맞게 해주셔야죠^^; 계약서가 없는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동안 법적으로 안주셨던 휴일비, 연차등 해서 더 폭탁 맞으실수 있으십니다. 계약서는 없지만 그 직원들은 이미 님 회사의 직원인겁니다.
큰실수를 하신 부분이라면 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문제가 되었던 직원들을 노동법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점이 최대의 실수 이십니다. @ 찰뤼 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