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 가사도우미는 OK, 필리핀 도우미는 불법
'외국인 가사도우미 금지'는 회사업무·육아(育兒)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젊은 부부들로부터 대표적인 생활 규제로 꼽힌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재외동포이거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갖춘 사람만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월 200만원 안팎을 줘야 하는 조선족 입주 도우미는 허용되지만, 월 70만원(해외 급여 기준)에 영어까지 구사하는 필리핀 도우미는 불법이다. 한국인 도우미들이 입주를 꺼리다 보니 중국 교포들이 시장을 장악했다. 한 30대 직장인 여성은 "애가 둘 이상이면 안 받고 휴가에 명절 보너스까지 달라고 하는 등 사실상 수퍼 갑(甲)"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가 해외에선 허용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막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따르는 수밖에요
@ 뛰는놈위에나는놈위에한국놈 님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수정을 해야지요 국회의원들 지들 연봉 올리는것은 순식간에 의결 하던데
현재 조선족인 갑질을 엄청 한다더만요..그래서 엄청 힘들어 한대요...
필 마누라도 한국갈려면 비자받아야는데 뭐. 말함 뭐혀?
필리핀에선 십만원 한국가면 칠십만원
조선족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것이고 필리핀 사람은 외국인이니 당연히 안되는 것이죠. 위 기사에서 웃기는게 그럼 필리핀 가사 도우미 들여오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나? 대한항공 욕하면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데려오자는 발상은 누구의 대가리에서 나왔을까?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월 70만원에 상주 가사도우미를 쓸수 있다면 맞벌이 가정에서 출산율이 조금은 늘어날수도 있겠지요~ 혹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한몫 잡으려 꼬리 살살 흔들어 높아진 이혼율많큼의 늘어나는 출산율을 기대할수도 있습니다 ㅋ
잘못된법은 고쳐야지
법의 형평이 어긋난 집행인듯합니다 조선족도 필리핀인도 가사도우미로 일할수 있게끔 해야합니다
연변은 합법 필리핀은 불법이라는 법 해석도 좀 웃기네요...
악법도 법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이 만인에게 평등 해야 되지만 법은 가진자에겐 가볍다는것이 ㅎㅎ
정부차원 에서 출산율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 한적 있습니다. 결론은 불가 로 판정 내렸습니다 . 도우미 로 입국해서 도우미 로 머물다 갈 사람 없다고 .도움이 안된다는것 입니다 노래방도우미. 공장취업.. 다 토끼지 누가 저임금 받고 가정부 하고 있겠어요? 연변 아그들도 마찬가지로 젊은 여자들은 노래방 으로 튀고 나이든 할매들만 도우미 하지요
한국말을 사용하는 동포면서도 참 멀게만 느껴지는 조선족... 필 여성들 비자만 발급되면 여기저기서 채용할텐데 안타깝습니다..
@ 쿠무스타뽀 님에게... 그러게요. 한국은 이상한거에 자존심 세우는듯 하네요. 조선족도 한국말을 한다뿐이지 외국인입니다. 헌데 중국여권 쓰는 조선족은 되고 가사도우미로 많은 나라들에서 인정하는 필리핀 사람은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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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철저히 하게하고 저임금 가사도우미 채용 가능하게 한다면 맞벌이 부부들의 삶이 조금은 더 윤택해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