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전서류


안녕하세요 개인간의 차량 거래시 어떤 서류가 오고가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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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거래용 디드오브세일 3장, 명의자의 유효한 신분증 2개복사후 서명 3개. 차량 OR.CR 원본을 받고 변호사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해서 LTO가서 이전하시면 됩니다. 이전을 안하고 필리핀에서는 위 서류만 갖고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중고차 거래시 항상 LTO의 확인을 한 후에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할부차가 아닌지... 2.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저도 알고가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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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post_id: qna, category: 앙헬레스, pag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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